■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오늘도 공수처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김광삼]
그런데 유불리는 지났어요.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건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거의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더 거부한다고 해서 불리하고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리하고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건데 구치소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측면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마 영장 발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법조인이랄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발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공수처 조사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구태여 본인이 나가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공수처가 이 때문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강제구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광삼]
강제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문에 없어요. 현행 규정에 강제구인해서 조사받는 규정이 없는데 판례에서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강제구인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체포해서 공수처에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거의 없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강제구인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강제구인을 해서 공수처의 조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01312318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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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에도 공수처 조사에 불응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 구인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광삼]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오늘도 공수처 조사는 받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이런 입장이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김광삼]
그런데 유불리는 지났어요. 영장이 발부됐잖아요. 그러면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건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로 넘기고 검찰에서 기소하는 것만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공수처에서 조사받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 거의 거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더 거부한다고 해서 불리하고 거부하지 않는다고 해서 유리하고 그런 단계는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차피 공수처의 수사는 불법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어차피 진술거부권 행사할 건데 구치소에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든 측면이 있을 거예요. 더군다나 아마 영장 발부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으로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법조인이랄지 대다수의 사람들은 발부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심신이 굉장히 지쳐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결국 공수처 조사에 대해서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군다나 구태여 본인이 나가서 조사를 받을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지금 공수처가 이 때문에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할 예정이다, 이렇게 밝혔는데 강제구인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김광삼]
강제구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법조문에 없어요. 현행 규정에 강제구인해서 조사받는 규정이 없는데 판례에서는 강제구인을 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있기는 하죠. 그런데 강제구인이 물리력을 행사해서 결과적으로 체포해서 공수처에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례도 거의 없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강제구인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강제구인을 해서 공수처의 조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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