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 드렸지만 공수처가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한 거죠?
[박성배]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지만 모두 경호처의 반대에 따라 무산돼 왔었고 오늘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저 압수수색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거부로 결국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 회의록, 나아가 PC를 확보할 목적입니다. 여기에 비화폰 서버 기록 목적이 추가돼 있는데 통상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자의 집과 근무처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인데. 특수한 장소이다 보니 관리 책임자인 경호처의 승낙을 받지 못한 채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시간제한이 있죠?
[박성배]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시간제한이 있고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야간에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무한정 집행하지 못합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해야 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호처랑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불허가 됐다고 해서 수색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성배]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돼 있...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122172216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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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구치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오늘도 불발됐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앞서 전해 드렸지만 공수처가 관저와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지 못한 거죠?
[박성배]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아마 경호처의 불승인으로 최종적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종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동안 경찰이 대통령실과 안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지만 모두 경호처의 반대에 따라 무산돼 왔었고 오늘은 공수처가 대통령과 관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그렇지만 관저 압수수색은 이 사건 수사 개시 이후 처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호처의 거부로 결국은 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비상계엄 관련 문건 회의록, 나아가 PC를 확보할 목적입니다. 여기에 비화폰 서버 기록 목적이 추가돼 있는데 통상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관련자의 집과 근무처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고 있는 것인데. 특수한 장소이다 보니 관리 책임자인 경호처의 승낙을 받지 못한 채 돌아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시간제한이 있죠?
[박성배]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시간제한이 있고 야간에 집행할 수 있다는 문구 자체가 기재돼 있지 않다면 야간에 집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압수수색영장이라고 무한정 집행하지 못합니다. 통상 실무상으로는 한 달 내지는 두 달 정도의 시간을 줍니다. 그 사이에는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해야 하고 집행하지 못하면 영장은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호처랑 협의가 안 됐다고 해서, 불허가 됐다고 해서 수색을 못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박성배]
형사소송법상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은 돼 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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