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시간 전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공수처와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공수처는 대통령 강제구인과 대통령실과 관저 압수수색을 동시에 시도했고, 국회는 청문회에 나와라 동행명령을 집행했습니다.

먼저 공수처부터 살펴봅니다.

대통령 측은 진술을 거부한다는데도 계속 강제구인을 하는 건 대통령에 대한 분풀이를 넘어 인권 침해라고 반발했고, 공수처장은 사법부를 존중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설 연휴 전엔 검찰에 사건을 넘겨야 하는 만큼 공수처의 갈길이 바빠보입니다.

첫 소식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은색 승합차가 서울구치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공수처 수사관들이 윤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기 위해 찾아온 겁니다.

[오동운 / 공수처장]
"(윤 대통령이) 구속영장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 불가피하게 강제 구인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제와 어제에 이어 오늘이 3번째 시도인데, 윤 대통령 측이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6시간 만에 빈손으로 철수했습니다.

공수처는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했지만 피의자 측이 일체의 조사를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미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을 강제구인하려는 것은 진술을 강요하는 위법한 수사"라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어제)]
"앞으로 조사 과정은 방법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겠지만 현재와 같은 상태로는 진행이 어렵다고 봅니다."

늦어도 오는 28일까진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하는데, 대통령을 구속하고도 준비된 질문도 다 하지 못하고 사건에서 손을 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수처는 강제구인이 어려울 경우를 고려해 구치소에 별도의 조사실을 마련했습니다.

공수처 검사들이 구치소를 찾아 '방문조사'하는 안도 검토하겠단 겁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 조사를 받은 건, 체포영장 집행일이었던 지난 15일 한 번 뿐입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채희재 김석현
영상편집: 이승은


송정현 기자 ssong@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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