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심공판이 2월 말로 잡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2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합쳐서 5번 재판하고요. 26일은 결심공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면 선고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이 약간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한 달 후에 선고하는 이유는 그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선고를 하는데 지금 이 재판부 자체는 집중심리제 하면서 3월 12일까지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부담은 이재명 대표 사건 이외에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선고 기일이 한 3월 말 정도 될 거라 예측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하나만 한다고 한다면 3월 초, 중순, 그렇게도 약간 보름 정도는 빨리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자체가 일부 허위라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에 위반이 되면 그 자체는 위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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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도 하는데요. 향후 수사와 탄핵심판, 그리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재판 내용에 대해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결심공판이 2월 말로 잡혔다고 하는데 그러면 스케줄이 어떻게 되나요?
[김광삼]
2월 26일날 최종적으로 재판을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합쳐서 5번 재판하고요. 26일은 결심공판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결심을 하게 되면 선고는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 항소심이 약간 변수가 있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재판부에서 한 달 후에 선고하는 이유는 그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건들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한 달 정도 시간을 잡고 선고를 하는데 지금 이 재판부 자체는 집중심리제 하면서 3월 12일까지는 다른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한 부담은 이재명 대표 사건 이외에는 부담이 없어요. 그러면 일반적인 선고 기일이 한 3월 말 정도 될 거라 예측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 사건 하나만 한다고 한다면 3월 초, 중순, 그렇게도 약간 보름 정도는 빨리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이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김광삼]
본인에 대한 처벌 규정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거든요.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아직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하게 된다면 제가 볼 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이것은 헌법에 보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위사실공표 자체가 일부 허위라 할지라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러면 헌법에 위반이 되면 그 자체는 위헌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논리로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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