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분 전
■ 진행 : 이하린 앵커, 정진형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찰이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예상된 수순이었죠?

[양지민]
그렇습니다. 공수처와 검찰이 구속영장 발부를 받아내고 그 이후에 구속이 만기가 언제냐를 두고 입장이 갈렸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일단은 1월 28일까지 만기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검찰은 아니다. 이것은 보수적으로 해석을 해야 돼서 25일에서 26일 정도로 해석이 됐었는데요. 그렇게 논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체포적부심을 청구를 했었고, 그 이후에 체포 신분에서 구속영장 발부를 위해서 또 기록을 보냈다가 받아오는 그 시간이 빠져야 되기 때문에 33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이걸 두고 의견이 엇갈렸던 것 같은데요. 검찰 입장에서는 보수적으로 25일 만기가 될 수도 있다 보니까 24일 그 전에는 만기 신청을 해서, 연장 신청을 해서 만기를 연장하는 것을 반드시 해야만 구속 신분이 유지가 될 수 있고 자칫 잘못해서 잘못 시간을 계산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돼서 나오게 된다면 수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책으로 지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이렇게 조금 보수적으로 일자와 시간을 계산해서 영장에 대해서 구속 연기를 신청했다고 보입니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영장을 과연 서부지법에다가 신청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앙지법에 신청할 것이냐, 이 부분에 관심이 모아졌는데 앞서 이경국 기자는 중앙지법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렇게 전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민]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연장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법원, 서부지방법원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앙지검에서는 중앙지방법원을 관할로 해서 영장 연장이라든지 아니면 영장 청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해 온 것이 관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에 ... (중략)

YTN 이승배 (sb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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