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분 전
■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공수처로부터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어제 바로 구속영장 기한을 기간 연장을 신청했습니다. 언제쯤 나올까요?

[이고은]
아마 이르면 오늘 저녁에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구속영장에 대한 연장신청 같은 경우에는 길어도 하루, 이틀 안에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저녁쯤에는 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연장 신청할 경우에는 보통 대부분 연장이 허가되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공수처가 피의자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 후에 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피의자의 구속영장 발부 후 심경 변화나 입장 확인에 대한 진술을 꼭 들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아마 연장 부분에 대해서는 무난하게 허가되는 부분으로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속영장 발부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이 했는데 연장 신청은 중앙지법에 했단 말이죠. 이거는 예정됐던 건가요?

[이고은]
사실 검찰청법 제5조를 보시면 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대응하는 법원의 사무만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서울중앙지검에 소속된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고 기소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검찰청법에 따르면 중앙지검에 연계된 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 되죠. 따라서 검찰에서는 아마 서울중앙지법에 이 사건을 기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따라서 구속기간에 대한 연장 신청도 결국 검찰에서 계속 공소유지를 할 서울중앙지법에 연장을 신청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해당 공수처법에 따르더라도 관할의 원칙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맞기 때문에 또 공범,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에 대한 관련 재판 건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검찰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도 관할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차후에 재판을 계속해 나갈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검찰은 2월 6일까지 구속 기간을 늘려달라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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