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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장에 법조팀 취재기자들 나가 있습니다. 김영수·김다현 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 주시죠.

[기자]
검찰 특수본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소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특수본이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험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공소제기 결정 전 최소한의 조치로 대면조사 같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왔습니다. 그래서 두 차례에 걸쳐서 법원에 구속기한 연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1차 구속기한이 내일까지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건 내일까지인데 그 전에 조사가 어려운 만큼 구속기소하기로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특수본은 보완수사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그동안 수사한 공범의 증거자료, 경찰에서 받은 증거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기소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구속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이후 사정변경이 없고 여전히 증거인멸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원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일단 불소추특권에서 제외되는 내란 우두머리혐의만 적용해서 구속기소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이곳과 별도로 대검찰청에서도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오늘 오전 심우정 검찰청장은 전국에 고검장 그리고 지검장을 소집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사건 처분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결과 검찰특수본에 공소제기를 지시했다고 대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2차례 구속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했지만 이는 전례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체계에 반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의 참석자들이 의견을 같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서울시교육감 사건 등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해서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유죄를 확정한 전례가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검찰 같... (중략)

YTN 김영수·김다현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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