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기면서 변호인 외에는 접견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를 취소했습니다.

다만 구치소에서 휴일에는 일반 접견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가족 등을 만나는 건 빨라도 설 연휴가 끝난 이후가 될 전망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관해 결정했던 변호인 외 접견 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접견 금지 조치를 해제한 건 공수처가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직후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는 대통령이 가족이나 외부 인사들과 만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접견 금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 측은 접견 제한은 수사 목적이 아닌 분풀이일 뿐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에 넘긴 만큼, 더 이상은 대통령의 인신과 관련해 추가적 조치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윤 대통령의 접견과 관련해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접견금지가 해제되면서 윤 대통령은 변호인 이외에 가족 등 다른 사람들과도 만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현행법상 공휴일에는 일반 접견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설 연휴가 끝난 뒤에야 김건희 여사 등을 만나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영상편집:김지연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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