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앵커]
설 연휴가 끝나면 윤 대통령의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먼저, 모레면 내란혐의 재판을 맡을 판사가 정해지는데, 김용현 전 국방장관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상 내란 전담재판부로 운영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이새하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가 끝나는 모레, 서울중앙지법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결정합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재판을 맡고있는 형사합의 25부가 윤 대통령 재판도 맡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내란좌 사건 주요 관련자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단일 재판부에 비상계엄 사건을 모두 배당해 사실상 '내란전담 재판부'로 운영하려는 겁니다. 

대법원 예규는 관련 사건을 먼저 맡은 재판부가 있으면, 새로 접수된 사건을 같은 재판부에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비상계엄 관련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증인 중복사태도 피할 수 있어 재판 진행 속도를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측이 내란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
"계엄 효력 발생 시간이 11시인데 1시에 벌써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됐다는 것은 통제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 첫 변론은 이르면 다음 달 열릴 전망입니다. 

채널A뉴스 이새하입니다.

영상편집 : 장세례


이새하 기자 ha12@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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