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기소되면서 시선은 이제 법원으로 쏠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이 진행되는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현 기자!

[기자]
네, 검찰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사실상 형사합의 25부가 내란 사건을 전담하게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지귀연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합의25부에 윤 대통령 사건을 배당했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은 다음 달 몇 차례 공판 준비기일을 거친 뒤 늦어도 3월부터 본격적인 재판을 받을 전망입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 가운데 군사법원에서 재판받는 현역 군인들을 제외하면, 형사25부가 사실상 내란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의 사건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윤 대통령 사건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범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법원이 집중 심리에 나설 가능성도 있죠?

[기자]
네, 최장 6달인 구속 기간과 현직 대통령 재판이라는 중대성을 고려하면 재판부가 집중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도 주 3회에서 많게는 4회까지 공판을 진행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미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탄핵심판을 소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헌재와 중앙지법을 오가면서 일주일에 최소 3번은 밀도 있는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서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가 크다면서, 법원에 보석 허가를 청구한다는 방침인데요,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과 검사 측 입장을 들어본 뒤,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윤 대통령 기소 이후 처음으로 내란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기자]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오늘(3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주요인사 체포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인데, 검찰은 국군방첩사령부가 비상계엄 당일, 국수본 관계자들과 연락한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 (중략)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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