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경기북부경찰청은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당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씨 부부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관련자 조사와 증거자료 분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메신저 이용 약관상 정당한 접근 권한이 관리자 측에 있다는 점을 검토한 결과, 혐의점 발견이 어려워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강 씨 회사의 전 직원들은 강 씨 부부가 6개월 분량의 사내 메신저 내용을 무단으로 열람하고 일부를 공개했다며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강 씨 부부는 유튜브 해명 영상을 통해 직원들의 대화를 봤다고 인정하면서도 갓 태어난 아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 화가 났다고 해명했습니다.

기자 : 윤태인
자막편집 : 정의진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020613274094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