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헌법재판소의 5~6차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마무리됐지만 대통령 측과 증인 간의 진실공방은 파장을 부르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의 지정된 기일은 앞으로 두 차례 더 남았는데요. 헌재는 추가 기일을 지정하게 될까요. 여러 법적인 쟁점 사안, 법률가의 시선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오후 들어온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되는 탄핵심판 증인 신문 절차가 졸속으로 부당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서정빈]
일단 몇 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증인신문 시간이 지나치게 짧다라는 겁니다. 현재까지 상황을 봤을 때 양측에게, 그러니까 국회 측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게 각 증인신문마다 할당되는 시간은 신문, 재신문 시간을 합쳐서 모두 각각 45분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실공방이 오가고 또 증인들의 진술이 어느 정도 변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짧은 시간 동안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내용이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주 2회마다 3명씩의 증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너무 촘촘하게 많은 증인들을 신문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정상적인 준비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1회를 그리고 한 번에 1명 증인에 대해서 신문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대신문 사항을 신문 하루 전에 제출하게 해서 증인들이 증언을 할 때 그 답변을 미리 준비하고 진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역시도 부당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증인신문 시간은 양측 다 동일하게 주고 있고 그리고 반대신문 사항도 대통령 측에도 당연히 국회 측의 반대신문 내용을 미리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차별 없이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서정빈]
헌재의 입장은 충분히 타당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신문도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을 동일하게 분배를 하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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