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은솔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에도 두 차례 열립니다. 증인 신문이 막바지로 가는 지금,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8일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윤 대통령의 현재 헌재심판 자체가 절차적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입장문을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지금 현재 증인신문이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문 같은 경우에 30분, 그리고 재주신문이라든지 재반대신문 같은 경우는 15분, 이렇게 시간을 제약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반대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 것이냐면 저희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신문을 신청한, 증인을 신청한 측이 주신문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게 되고 반대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주신문에서의 답변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주신문에 대해서는 먼저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신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반대신문을 먼저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라도 신청한 측에서 이 부분 반대신문 사항에서 어떤 질문사항이... (중략)
YTN 김성수 (wlgmldnjs@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09141343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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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이번 주에도 두 차례 열립니다. 증인 신문이 막바지로 가는 지금,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는데요.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반환점을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방어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라고 보십니까?
[김성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윤 대통령 측에서 어제 8일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입장문에 담겨 있는 내용이 윤 대통령의 현재 헌재심판 자체가 절차적으로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떤 의도인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입장문을 내용을 설명드리면 우선은 지금 현재 증인신문이 굉장히 여러 차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증인신문의 시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문 같은 경우에 30분, 그리고 재주신문이라든지 재반대신문 같은 경우는 15분, 이렇게 시간을 제약하는 것 자체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부분에 제한을 두는 것 자체가 방어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가 반대신문 사항을 제출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인 것이냐면 저희가 증인신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인신문을 신청한, 증인을 신청한 측이 주신문을 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게 되고 반대 측에서는 반대신문을 통해서 주신문에서의 답변 내용이 진실에 반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주신문에 대해서는 먼저 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신문을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반대신문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제출하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반대신문을 먼저 제출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라도 신청한 측에서 이 부분 반대신문 사항에서 어떤 질문사항이... (중략)
YTN 김성수 (wlgmldnjs@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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