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1학년 여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대전교육당국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듣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고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피해학생 같은 경우 8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된 장소에서 다름 아닌 같은 학교의 교사도 몸에 상처를 남긴 채로 함께 의식이 흐려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해를 한 가해자가 함께 발견됐던 40대 교사였는데요. 이 교사는 이 학생에 대해서 살해 행위를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으나 결국 교사에 대해서는 목숨은 확보된 상태고요. 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해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지금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교사가 어제죠, 사건 당일에 직접 흉기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을 자신과 같은 학교에서, 심지어 학교 내부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다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계획범죄였는지, 왜 피해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 이 교사가 우울증 문제로 지난해 12월에 휴직을 했다가 12월 30일에 조기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의무 같은 건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으니까 지속적인 치료 같은 의무는 없습니까?
[이고은]
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해당 교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질병휴직은 했지만 아까 교육청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에 복직을 할 때 학교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학교에서는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데요.
사실 교육청이든지 아...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211114511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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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를 휘둘러 1학년 여학생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충격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대전교육당국에서도 관련 브리핑을 했습니다.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브리핑 내용 듣긴 했습니다마는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짚어볼까요.
[이고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피해학생 같은 경우 8세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숨진 채 발견이 되었는데 발견된 장소에서 다름 아닌 같은 학교의 교사도 몸에 상처를 남긴 채로 함께 의식이 흐려진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피해 학생에게 흉기를 통해서 이렇게 살해를 한 가해자가 함께 발견됐던 40대 교사였는데요. 이 교사는 이 학생에 대해서 살해 행위를 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했으나 결국 교사에 대해서는 목숨은 확보된 상태고요. 교사가 해당 학생에 대해서 내가 살해한 것이 맞다고 지금 자백을 한 상황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는 이 교사가 어제죠, 사건 당일에 직접 흉기를 구입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 학생을 자신과 같은 학교에서, 심지어 학교 내부에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다라는 점으로 미루어볼 때 계획범죄였는지, 왜 피해 학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조금 더 수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은 상황인데 이 교사가 우울증 문제로 지난해 12월에 휴직을 했다가 12월 30일에 조기 복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달 반 정도 지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속적인 치료에 대한 의무 같은 건 우울증으로 휴직을 했으니까 지속적인 치료 같은 의무는 없습니까?
[이고은]
학교에서 이러한 것을 해당 교사에게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우울증 등으로 질병휴직은 했지만 아까 교육청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결국에 복직을 할 때 학교 교사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는 전문가의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믿고 학교에서는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인데요.
사실 교육청이든지 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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