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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이 계엄 선포 무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정황이 제시됐습니다.

국회 측 장순욱 변호사는 13일 8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원장에게 "통화내역에 따르면 계엄 전날인 12월2일 대통령 영부인으로부터 문자를 두 통 받고, 그 다음날 답장을 보낸다"며 "무슨 내용인지 기억나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조 원장은 "뭔가 남아 있다면 그걸 보시면 판단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장 변호사가 "계엄 전날과 당일날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문자를 주고받는 게 이상하지 않냐"고 묻자, 조 원장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장 변호사가 계엄 선포 전날 조 원장이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과 통화를 한 내역이 있다며 내용을 묻자, "성 의원은 친분이 있어 전화는 가끔 한다, 당장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성 의원과 계엄 당일에도 통화한 내역이 있다고 하자 "잘 기억은 안 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장 변호사가 "국정원장도 여당 의원과 통화했으면서 정보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국정원 차장과 통화한 게 문제냐"고 묻자, 조 원장은 "정보위 간사와 통화해야 한다면 국회 담당인 기조실장과 통화해야 한다"며 "1차장의 전화는 조금 의아스럽다"고 답했습니다.




AI 앵커ㅣY-GO
자막편집 | 이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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