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오늘 오전,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 양의 발인이 있었죠.

다시는 제 2의 하늘이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족의 호소에 정부뿐 아니라 여야도 추모에 한 목소리를 내며 '하늘이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있는 상황입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여교사는 병가휴직에서 조기 복직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죠,

정신적·신체적 질환을 겪는 교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질환교원심의위]가 운영되고는 있지만, 이 교사가 복직하는 과정에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의 청원에 의해 병가에 들어간 경우 심의위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그래서 주치의의 소견서 한 장으로 복직이 가능했기에 유명무실한 제도였던 겁니다.

이같은 시스템의 허점에, 여야도 사건 이후 10건이 넘는 관련 법안을 내며 제도적 보완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허울뿐이라는 지적을 받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내실화 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교육감이 질환교원에 대해 즉각적인 조사를 하도록 하거나, 질환으로 업무가 우려되는 교사에 대해서는 학교장이 직권으로 휴직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부터,

교원의 정신건강뿐 아니라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전담경찰관 배치를 늘리자는 내용, 교직원의 건강증진사업 진행과 의료기관의 협력도 담았고요,

이외에도 교원이 질환으로 학생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교장이 교육감에게 바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자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주 월요일(17일), '하늘이법' 의 주요 내용을 논의할 당정협의회가 열리는데요,

보다 안전한 학교를 위해 법제화 이전에 교원 지원책을 포함한 근본적이고 신중한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도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YTN 박민설 (minsolpp@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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