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전동킥보드를 비롯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면서, 거리에 아무렇게나 놓인 모습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울산시가 도로와 인도, 정류장 등에 방치된 이동장치는 즉시 견인하고 비용도 물리기로 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라경훈 기자입니다.

[기자]
인도 곳곳에 전동킥보드가 무질서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누군가 사용한 뒤 내팽개친 듯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박동운 / 울산 남구 옥동 : 시각장애인이라든지 또 노약자, 다리가 불편한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부딪혀서 넘어지는….]

이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민원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 PM은 인도에서 운전하거나 주차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울산에서 운영하고 있는 PM은 5천4백여 대.

원하는 장소에 자율적으로 반납하는 특성상 무단 방치에 대한 효과적인 제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되자, 울산시가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섰습니다.

조례 개정안에는 길거리에 방치된 PM을 즉시 견인하고, 운영 업체에 3만 원의 견인 비용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즉시 견인 구역으로는 차도와 보도, 버스정류소와 택시 승강장 등입니다.

시는 앞으로 세부 견인 기준이 마련되면 각 구·군별로 견인 업체를 선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승희 / 울산시 스마트도시과장 :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심 내 미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문화를 정착하고자 합니다.]

이 밖에도 견인 제도 홍보와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본격 견인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YTN 라경훈 jcn (kimmj022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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