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일본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을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 1심에서 이겼습니다.

유족들은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했었는데, 추심이 확정되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첫 사례가 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일본 히로시마에 끌려가 강제노동을 했던 고 정창희 할아버지는 지난 2018년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배상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급기야 재작년 3월, 윤석열 정부는 '제3자 변제안'을 내놨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한국기업들이 출연한 돈으로 배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 할아버지의 유족들은 일본 기업에 직접 책임을 묻겠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손자 회사가 본사에 지급할 채권을 추심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임재성 / 유족 측 변호사 : MH파워시스템즈코리아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줄 돈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미쓰비시중공업에 채권자니까 미쓰비시중공업에 주지 말고 우리에게 바로 줘라'라고 하는 게 추심금 소송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정 할아버지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정 할아버지의 배우자에게 천9백여만 원, 자녀 5명에게 각 천2백여만 원에 지연이자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김영환 / 민족문제연구소 실장 ; 윤 정부가 제3자 변제로 이 문제 덮으려고 했죠. 미쓰비시중공업, 일본 전범기업의 판결을 통한 배상이 실현될 수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심 판결이 나온 건데, 확정되면 추심을 통해 일본기업으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게 되는 첫 사례가 됩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촬영기자:최성훈
영상편집:김현준




YTN 염혜원 (hye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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