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달
지난 2021년 자산 5조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대방건설 그룹.

동일인 구교운 회장의 아들이 최대주주인 대방건설은 2014년 11월부터 5년 4개월 동안 계열사들을 총동원하는 이른바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 6곳을 대방산업개발과 그 자회사에 2천69억 원에 전매했습니다.

대방산업개발은 구 회장 딸 지분이 50.01%, 며느리 지분이 49.99%인 회사입니다.

싸게 넘긴 땅은 마곡과 동탄, 전남혁신도시 2곳, 충남 내포신도시 2곳으로, 모두 알짜 땅입니다.

내부 서류를 보면 이게 '회장님 지시'사항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 공공택지 사업 실적이 한 건에 불과했던 대방산업개발과 자회사 5곳은 이 땅을 개발해 매출 1조 6천억여 원, 2천5백억 원의 이익을 얻었고,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2014년 228위에서 지난해 77위로 급상승했습니다.

자회사들은 또 건설 실적 확보로 공공택지 청약 자격 요건을 확보해 이후 다수의 공공택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5억 원의 제재를 결정하고,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다만 대방건설그룹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기 전에 발생한 일이어서 총수 일가 사익 편취 행위로는 규율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용호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 : 국민의 주거안정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동일인 2세가 최대주주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편법적 '벌떼 입찰'로 확보한 공공택지를 계열사에 전매하는 것이 부당지원이라는 점을 이번 제재로 거듭 확인했다며 비슷한 사안으로 조사한 우미건설과 중흥건설도 상반기에 제재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ㅣ정철우, 이규
자막뉴스ㅣ이선,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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