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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행이 국회의 헌법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헌재의 결정 내용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재가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의 결과를 선고했습니다.

헌재는 최 대행이 국회가 뽑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국회의 재판소 구성권을 침해한 거라며,

마 후보자 불임명에 대한 우 의장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전원 일치로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은 독자적인 것으로, 대통령이 국회가 뽑은 사람에 대해 임명을 임의로 거부하거나 선별해 임명할 순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권은 권한인 동시에 헌재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헌법상 의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상목 대행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는데,

재판부는 정당이 추천하는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정당이 합의한 경우에만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판단했습니다.

다만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란 취지의 국회 측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각하했습니다.


이제 헌재가 9인 체제를 갖출 가능성이 커진 것 같은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기자]
일단 최상목 대행 측은 헌재 선고 이후 헌재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사실상 되풀이했습니다.

최 대행 측은 이렇게 밝히며, 선고 결정문을 잘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다만, 마은혁 후보자 임명 여부나 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입장을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후보자를 헌재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재는 9인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이 경우 기존 재판부는 새로 임명된 마은혁 재판관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참여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참여가 결정되면 그간의 변론 내용 숙지를 위한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단 관측이 많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변론에 참여했어...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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