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아이들을 유괴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중국 여성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중국 구이저우성 구이양시 중급인민법원은 인신매매범 위화잉(62)에 대한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씨는 남편이 감옥에 있을 때 내연남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을 약 100만 원에 팔아넘기면서 범죄를 시작해 1993년부터 2003년 사이 17명의 아동을 인신매매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2000년에 처음 체포된 위 씨는 석방된 뒤 다시 범죄를 다시 저지르고 숨어 지내다가 2022년 검거돼 이듬해 처음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위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2심과 재심 등을 거쳐 사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 위 씨의 정치적 권리를 영구적으로 박탈하고, 개인 재산도 전부 몰수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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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위 씨는 판결에 불복했지만, 법원은 2심과 재심 등을 거쳐 사형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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