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백종규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두 쪽으로 갈라진 광장에서는 분열과 갈등, 혐오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여야의 대치 국면도 심화하고 있는데요. 정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설주완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3.1절 연휴를 맞아 여야 모두 대규모 장외 여론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지난 1일 탄핵반대 집회에서 공개된김용현 전 장관의 편지 내용이 논란이에요. 헌법재판관을 처단하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뭘까요?

[윤기찬]
그거는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아마 처단하자는 용어를 김용현 장관이 한번 쓴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비교해보자면 단죄하자, 이런 취지로 보여요. 처단이라는 의미가 주는 것은 현재 시대상과 비춰볼 때 전혀 안 맞는 단어 선택인 것이고, 그다음에 처단하자, 이렇게 특정 재판관 이름까지 거론해가면서. 상당히 부적절하죠, 위험하고. 다만 각하해라, 이렇게 헌법재판소에 요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모인 군중과 함께 뭐뭐 하자라고 제안하거나 제의성으로 들리는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서부지법 폭력사태도 겪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식의 용어 선택이나 아니면 제안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부적절하다고 보고, 설령 만약에 김용현 전 장관이 그런 워딩을 썼다고 하더라도 변호사가 대신 읽은 거거든요. 그 변호사가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대신 읽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순화하거나 다소 고치거나 또는 부적절하면 하지 않거나 이렇게 선택을 했어야 되는데 그대로 다 읽었던 부분도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현 전 장관 앞서 계엄 포고령에서도 처단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바가 있는데 그런데 옥중편지에 3명의 재판관 이름까지 특정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지난 서부지법 사태처럼 또다시 재판관들을 향한 폭력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설주완]
특히나 지난 서부지방법원의 폭력 사태라는 것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에 ... (중략)

YTN 윤기찬 설주완 (chocoice@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03101625931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