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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구속 취소, 법원은 왜
  서울중앙지법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한 후폭풍이 거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으니 윤 대통령 구속은 위법하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 법원이 “위법 여부를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면서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히면서다. 법조계에선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법적 혼란이 인용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내란죄 수사 초기부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유무는 논란이 됐다. 12·3 비상계엄 직후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직무 범죄로 법에 명시된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요청권도 발동했다.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 수사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면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공수처법 24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2월 16일,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겼지만 내란죄 단독 수사권이 있는 경찰보다 수사 근거가 빈약하다는 꼬리표는 좀처럼 떨어지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법정형이 최고 징역 5년인 직권남용의 관련 범죄로 법정형이 최고 사형인 내란수괴죄를 수사하겠다는 건 본말이 전도된 불법 수사”라고 반발했다.
 
수사권 논란은 ‘영장 쇼핑’ 논란으로 번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공수처법 31...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19101?cloc=daily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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