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Q1.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한 거에요. 근데 윤 대통령이 오늘 당장 풀려나긴 어렵다, 어떻게 된 거죠?
검찰이 법원을 상대로 구속 취소를 다시 한 번 다퉈보겠다고 할 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을 풀어주는 업무는 교정당국, 그러니까 법무부 소관입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물어보니 "검찰 석방지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결국 공은 검찰로 넘어간 건데요.
검찰이 오늘 법원 결정을 다퉈야겠다고 결정하면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미룰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검찰이 석방 지휘를 할 때까지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에 더 머물러야 하는 겁니다.
Q2. 당분간 구치소 수감이 유지된다는 거군요. 그럼 언제 풀려날 수 있는 겁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 취소에 불복해 항고를 하면, 서울고등법원이 다시 한 번 구속이 정당한 지를 따져보게 될텐데요.
고등법원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필요하고요.
만약 고등법원 결정에도 검찰이 불복해서 다시 대법원 판단까지 받겠다고 하면 대통령 석방까지는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는 겁니다.
Q3. 법원이 구속을 취소했는데, 대통령이 못 풀려난다. 뭔가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데요?
윤 대통령 측도 활용할 카드가 남아 있긴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금까지 체포 적부심, 구속 취소를 청구했지만 보석을 요구한 적은 아직 없습니다.
보석을 판단할 재판부가 오늘 구속 취소를 결정한 재판부와 같기 때문에 만일 윤 대통령이 보석을 청구한다면, 받아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면서 보석 청구는 기각할 가능성은 낮을 것 같습니다.
Q3-1 대통령 입장에선 구속 취소나, 보석이나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구속 취소나 보석 모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조건이 붙느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는데요.
구속취소는 바로 석방되고, 대통령의 석방 후 행동 범위에도 제약이 없습니다.
반대로 보석은 대통령 측에서 보증금을 내야 하고, 사건 관련자와의 접촉이나 연락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을 자제하라는 조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
Q4. 그동안 법원, 체포도 정당하다고 했고 구속영장도 발부했잖아요. 오늘 구속 취소를 하게 된 이유는 뭡니까?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체포적부심에 드는 시간 만큼은 구속 기간에서 빼야 됩니다.
이 기간을 길게 잡으면 검찰이 그만큼 오래 붙잡아둘 수 있는 거고요.
검찰은 '시간'이 아니라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체포심사에 걸린 시간이 23시간이면, 하루가 아니지만 자정을 지났으면 이틀 걸렸다고 보는 거죠.
반면 변호인단은 23시간이면 자정을 넘기든 아니든, 24시간이 안됐으니 무조건 하루라는 거죠.
법원은 "자정이 끼어있느냐에 따라 체포 기간이 달라져선 안 된다"는 논리로, 윤 대통령 측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이 계산법을 적용하면, 법원은 38분 차이로 검찰이 구속기간이 지난 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봤습니다.
Q4. 공수처 수사권한에 대해서도 지적을 했다면서요?
네 그동안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한이 없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오늘 법원은 규정도 없고, 대법원 판례도 없으니 어느 쪽이 맞는지 앞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공수처가 정당한 수사권이 있는지 없는지 불명확한 상태에선 풀어주는 게 맞다고 본 겁니다.
6. 그럼 앞으로 재판 결과에도 영향이 있나요?
원론적으로 구속 상태로 받을 재판을 풀려난 상태에서 받는 상황으로 바뀐꺼라 내란죄 형사재판의 유무죄 여부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재판부가 명확하지 않다고 본 수사권한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공수처가 수사권한도 없이 대통령을 수사하고 체포했다고 결론 내면 기소 자체가 잘못됐으니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좌영길 차장과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좌영길 기자 jyg97@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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