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시간 전
■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OW]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를 포기한 걸 두고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공소 기각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윤 대통령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선고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궁금한 게 참 많은데요. 먼저 윤 대통령 석방 지휘를 두고 대검찰청 지휘부와 수사팀이 큰 이견 차를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을까요?

[김광삼]
일단 구속취소 결정 사유 중에 검찰과 직접 관계에 있는 것,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속 만기가 언제 끝나냐에 관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검찰은 날짜로 계산한 거예요. 또 법에도 날짜라고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관행적으로 저 검사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이고 실무 관행이에요.

그런데 검찰 자체는 구속만기가 법 규정이랄지 관례에 의하면 사실은 날짜로 계산하니까 만기 전에 기소를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그런데 검찰 지휘부 자체는 우리가 그렇게 해 왔다 할지라도 사람의 인신 구속에 관한 것은 논란이 있을 때는 피의자의 이익으로 한다는 게 헌법과 법률의 대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한다고 한다면 일단 구속취소 결정한 판사의 결정이 맞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지금 특수본, 수사한 팀하고 검찰 수뇌부의 의견이 갈리잖아요. 그런데 특수본 자체는 원래대로 법대로 했다는 취지니까 이것 자체는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좀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검찰 수뇌부하고 즉시항고를 해야 된다는 특수본의 의견이 둘 다 맞다 하더라도 그러면 즉시항고를 했을 때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느냐. 제가 볼 때 거의 다 즉시항고는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상급심에서.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이 된 게 뭐냐 하면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이전에 보석에 대해서 검찰이 즉시항고했는데 이것도 위헌이라는 판결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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