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특별법'이 국회 통과에 난항을 겪자 정부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 특별 연장근로 기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인가 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장기간 연구 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YTN 이지은 (j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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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연구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해 인가 기간을 회당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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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 대통령 권한대행 : 정부는 신기술과 신산업 육성을 위해 기존 제도를 과감히 혁신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의 치열한 기술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핵심 인력들이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절실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시간 특례 규정이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되어야 하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들이 필요시 근로 시간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 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장기간 연구 개발이 필요한 반도체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1회당 인가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특례를 신설하겠습니다. 특별 연장근로 재인가 신청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강검진 의무화 등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도 강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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