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저께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세 명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립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세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조금 있으면 결론이 나올 텐데 일단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사유부터 짚어볼까요?

[박성배]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취지의 탄핵소추 사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과정에서 적절한 감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 나아가 국회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였고, 감사원장으로서 의무를 위반하였다. 적법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사를 진행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있습니다. 변론준비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국회 측에 탄핵소추 사유를 명시하라는 성명을 요구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 탄핵소추 사유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고 본안 판결 이후에도 적절하게 정리되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탄핵소추 사유가 적절하지 않다, 적절하다고 전제한다면 탄핵 기각, 인용 결정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이는데 그동안 탄핵소추 사유의 특정성 여부를 두고도 소추인인 국회 측과 피소추인인 최재해 감사원장 측이 큰 공방을 벌여왔습니다.


최재해 원장 측에서는 감사가 모두 정당한 의결을 거쳐서 진행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잖아요.

[장예찬]
지금 민주당이 문제삼고 있는 표적감사라는 게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원이 지난 정부의 여러 사업이나 정책 결정 등에 대해서 해왔던 일반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이것이 직무상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절차적 정당성이 주요 쟁점이 될 텐데요. 감사원에서 원장 혼자서 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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