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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이경국 / YTN 법조팀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사건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인데요. 자세한 내용 법조팀 이경국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오늘 오전에 나온 헌재의 선고 내용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 그리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사건 선고 진행했습니다. 재판부는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뒤 98일 만에 선고가 나왔습니다. 헌재는 최재해 감사원장은 물론 검사 3명에 대해서도 모두 전원일치로 탄핵 기각을 결정했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결과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앞서 말씀드렸듯 헌재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관들은 최 원장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 시행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꾼 점, 그리고 국회의 현장검증에서 기록 열람을 거부한 행위는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감사결과의 원활한 시행이나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고 결국, 이 같은 법률 위반이 최 원장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오늘 판단했습니다.


재판부가 쟁점별 판단도 내놨는데 이 내용도 전해 주실까요?

[기자]
재판부는 국회 측이 든 탄핵소추 사유들, 그러니까 쟁점에 대한 개별 판단도 오늘 내놨습니다. 대표적인 것들 중심으로 설명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국회 측은 최 원장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사원이 법적 절차를 준수했는지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감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오늘 판시했습니다.

또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서 대통령실·관저 공사업체 선정 관련 감사를 감사원이 실시하지 않았단 주장도 추가한 바가 있는데 재판부... (중략)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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