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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행위 중 벌어진 사망사고에 대해 유족과 합의하면 의료진 처벌을 면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는 데 대해 환자 단체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17일) 기자회견에서, 사망 의료사고와 관련해 유족 합의로 형사 처벌을 면제하는 입법례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가 형벌권이 무력화하고, 손해 배상하면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풍조가 만연할 수 있다며, 허용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단체는 의료사고 형사 처벌 특례 입법이 아닌 의료사고 피해자의 증명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입법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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