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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3. 24.


韓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가담·묵인·방조' 포함
헌재 "계엄 관련 '적극 행위' 인정할 증거 없어"
한덕수 먼저 결론… 선고 앞둔 '尹 탄핵심판' 가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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