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13일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습니다.

한 대행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넓힌 개정안의 취지엔 공감하지만,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금 전 진행된 국무회의 모두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 /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부터 제 14회 국무회의 시작. 땅땅땅.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됩니다. 이번 법안은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와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후, 대국민 의견 수렴과 여·야·정 간 끊임없는 숙의 과정을 거쳐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에 지혜를 함께 모으고 대승적으로 협조해 주신 여·야 정치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행히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초고령사회를 맞은 대한민국에 든든한 버팀목이자 사회통합의 핵심 수단입니다. 정부는 청년층을 포함하여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면서, 국민연금이 그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3월 13일 주식회사의 이사에게 ‘주주충실의무' 등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부로 이송되어 왔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환원 제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해 왔습니다. 이에 동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이 법률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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