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데요.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간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을 살펴보면 특히 첫 번째 재판만큼은 포토라인에 섰고 또 재판의 앞부분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첫 재판 때 피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요. 다만 최소한의 경호, 경비 부분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호, 경비 문제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재판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포토라인에 실제로 서게 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의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추가되면 조사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이고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내란수괴 혐의와 죄명은 다르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즉 12월 3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 당시에 행사했던 윤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과연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던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공소사실과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미 나왔던 많은 증거들과 또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의 조서를 통해서도 이미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 내란이라든지 혹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지만 검찰로...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0809193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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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열립니다. 공천개입 의혹을 함께 받고 있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첫 형사재판 다음 주 월요일에 시작하는데요. 재판에 직접 출석할지도 관심인데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고은]
그간 전직 대통령들의 재판을 살펴보면 특히 첫 번째 재판만큼은 포토라인에 섰고 또 재판의 앞부분이 생중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첫 재판 때 피고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출석해야 되고요. 다만 최소한의 경호, 경비 부분은 지원이 되기 때문에 경호, 경비 문제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을 가능성은 있지만 아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윤 전 대통령과 재판부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르면 이번 주 중에는 포토라인에 실제로 서게 할지, 또 윤 전 대통령이 재판을 하는 모습을 생중계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재판부의 통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가 하면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 기소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 아닙니까? 추가되면 조사가 가능할지도 궁금한데요.
[이고은]
현재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내란수괴 혐의와 죄명은 다르지만 같은 사실관계를 두고 있습니다. 즉 12월 3일에 선포했던 비상계엄 당시에 행사했던 윤 전 대통령의 권한행사가 과연 직권을 남용해서 권리행사를 방해했던 것인가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현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공소사실과 그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요. 이미 나왔던 많은 증거들과 또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의 조서를 통해서도 이미 12월 3일에 있었던 일이 내란이라든지 혹은 직권남용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는 기소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은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할 것이지만 검찰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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