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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지난해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를 놓고 검찰 내부 갈등이 불거지기도 했는데요.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가 아닌 곳에서 비공개 조사해,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원석 / 당시 검찰총장 (지난해 7월) :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국민에게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 여사 조사는 검찰총장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아 '총장 패싱'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원석 당시 총장은 이 같은 결정을 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질책하며 대검찰청의 진상 파악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엔 어땠을까요.

역대 대통령 부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사람은 전두환 씨 부인 이순자 씨인데요.

전두환 비자금 206억 가운데 일부가 처가로 흘러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2004년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은 영부인은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인데요.

2009년 대검 중수부가 박연차 게이트를 수사할 때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 나와 조사받았습니다.
검찰 소환 없이 서면 조사로 대신한 영부인도 있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내곡동 사저 특검 수사대상에 올랐는데,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서면답변서만 특검에 제출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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