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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다음 주 월요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1차 공판기일에 맞춰 청사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재판 출석을 위해 윤 전 대통령이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도 허용할 계획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권준수 기자, 법원이 어떻게 대비하기로 했나요?

[기자]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정식 형사재판이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데요.

법원 청사가 경호 문제를 고려해 보안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수 있도록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걸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호처는 법원 보안을 담당하는 서울고등법원에 지하 주차장 출입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지난 2월에 1차 공판준비기일과 구속 취소 심문이 있었을 당시에도 윤 전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탄 채 곧바로 지하로 들어가면서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또 법원 청사는 오늘(11일)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목적이 아닌 일반차량의 출입을 모두 금지합니다.

변호인이나 소송 당사자들이 차를 타고 들어올 수 없는 건데요.

법원은 재판 당일에는 일부 출입로도 폐쇄할 예정입니다.

또 출입하는 인원을 대상으로 시위용품을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등 강화된 보안검색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음 주 월요일 청사 주변에 여러 집회가 신고돼 있어 많은 인파가 몰릴 수 있다며, 재판이 잡혀 있는 피고인 등은 늦지 않게 미리 법정에 도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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