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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 진행 : 나경철 앵커, 이세나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일주일 만인 오늘,한남동 관저를 떠납니다. 이제 퇴거까지 2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손정혜 변호사와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존에 살던 주상복합으로 갈지, 새로운 사저를 마련할지 여러 가능성이 나왔었는데 결국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 사저로 주상복합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규정에는 따로 없는 건가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전직 대통령, 그러니까 퇴임한 대통령이 어느 주거지에 살지에 대해서 공동주택, 단독주택, 이런 분류를 하지 않고 명확한 규정이 있는 실정입니다. 관련된 규정이라고는 대통령과 관련한 경호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별도 주거지를 제공,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고 부가적으로는 본인이 마련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다 보니까 종전에 퇴임했던 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본인들의 경비를 사용을 해서 사저를 마련하거나 또는 종전 주거지로 돌아가는 양식을 보였는데 하필 돌아갈 수 있는 사저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다소 주민들과 이해관계 충돌이 염려되는 실정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단기간 안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별도의 주거지를 마련하지 못해서 종전의 주거지로 돌아가는 임시적인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시나 파면이 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자면 박 전 대통령은 파면 이틀 뒤에 청와대에서 나왔고요. 이번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주일로 길어졌는데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탄핵이 인용될 것이라기보다는 기각될 것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부실하거나 미처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준비행위를 하지 못했던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용될 것을 대비해서 누군가는 관련된 준비행위를 했어야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즉시 탄핵선고 이후에 퇴임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주거지를 급박하게 마련할 수밖에 없는 시간적인 촉박성이 있었기 때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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