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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첫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모습은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법원으로 출발했나요?

[기자]
재판은 오전 10시부터인데요.

아직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보통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때는 1층에서 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런 장면을 전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또 재판부가 법정 내부 모습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 모습도 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오늘 법원 경비가 강화됐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공용 차량 같은 필수 차량이 아니면 이곳 청사 경내로 진입할 수 없게 막았습니다.

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취재진이 들어올 때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보안이 강화됐습니다.

법원 주변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재구속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집회와 기자회견이 신고돼 있는데

경찰은 13개 기동대 85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공판이죠.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까?

[기자]
앞서 준비기일이 두 차례 있었고 오늘은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포함해 군 관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역시 상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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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잠시 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첫 정식 공판이 열립니다.
00:05법원이 지하 출입을 허용하고 법정 내부 촬영도 허가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모습은 취재진 카메라에 잡히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00:14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00:20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1윤 전 대통령 법원으로 출발했습니까?
00:23재판은 오전 10시부터인데요. 아직 윤 전 대통령은 사저에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00:32잠시 뒤에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고요.
00:34보통 대중의 관심을 받는 인물이 불구속 상태로 법원의 재판을 받을 때는 1층에서 차에서 내려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00:43그런데 오늘은 이런 장면을 저희가 전해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00:47윤 전 대통령의 재판을 앞두고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는데 법원이 이걸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00:54또 재판부가 법정 내부 모습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피고인석에 안 준 윤 전 대통령 모습도 보기 어려울 걸로 전망됩니다.
01:01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했던 것과는 다른 판단입니다.
01:08네, 그렇습니다.
01:18첫 공판을 앞두고 법원은 이미 지난주 금요일 밤부터 공용 차량 같은 필수 차량이 아니면 이곳 청사 경내로 진입할 수 없게 막고 있습니다.
01:27법원은 법관을 포함한 직원들에게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권고한 상태입니다.
01:31취재진이 들어올 때도 신분 확인 절차를 거칠 정도로 보완이 강화됐습니다.
01:35법원 주변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와 재구속을 촉구하는 단체들의 집회 그리고 기자회견이 신고돼 있는데 경찰은 13개 기동돼 850여 명을 배치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01:49오늘 첫 공판인데 어떤 절차가 예정돼 있습니까?
01:54앞서 준비기일이 두 차례 있었고요.
01:56오늘은 첫 정식 공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01:59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입니다.
02:01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을 포함해 군 관계자들이 오늘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02:07조성현 단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도 증인으로 나와서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02:16김영기 특수전 사령부 제1특전대대장 역시 상관으로부터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02:23그동안 탄핵 심판 쟁점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 오늘 별개의 재판이죠.
02:27형사 재판의 쟁점은 어떤 겁니까?
02:33내란죄로 처벌하려면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02:39윤 전 대통령이 국회나 선관위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는지를 따지는 게 이번 형사 재판의 핵심입니다.
02:46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의 목적과 일부 행위에 대해서 인정했다고 해도 형사 재판의 경우 다른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53윤 전 대통령 측은 국헌 문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동시에 구속 취소 결정 때 유효했던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을 고리로 절차적 위법성을 공략할 걸로 예상됩니다.
03:05이번 재판에서 죄가 인정된다면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밖에 없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은 중형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03:15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3:17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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