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에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도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고 했었는데 비슷한 취지인 거죠?
[기자]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 모두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열거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정을 위한 쿠데타를 상상해본 적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봄부터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몇 시간 비폭력적으로 있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게 법리에 맞지 않고
내란 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검찰 공소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재판은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고 오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후 재판은 2시 15분에 속개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두 진술이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 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갑자기 증인이 바뀐 게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 판단에 따라 검찰의 주신문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석 과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법원과 사저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차를 타면 1~2분이면 되는 거리라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오전 재판 시작 10분 정도 전에 사저에서 출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형사 대법정 417호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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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에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영수 기자!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에서도 경고성 계엄, 호소용 계엄이라고 했었는데 비슷한 취지인 거죠?
[기자]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 모두 진술에서 공소사실을 열거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자신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했다면서 비상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군정을 위한 쿠데타를 상상해본 적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봄부터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몇 시간 비폭력적으로 있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게 법리에 맞지 않고
내란 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검찰 공소 사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재판은 2시간여 만에 마무리됐고 오후에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오후 재판은 2시 15분에 속개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두 진술이 조금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 대대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갑자기 증인이 바뀐 게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반대신문을 다음 기일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호인단 판단에 따라 검찰의 주신문만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석 과정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법원과 사저가 굉장히 가깝지 않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차를 타면 1~2분이면 되는 거리라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오전 재판 시작 10분 정도 전에 사저에서 출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갔고 도착하자마자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형사 대법정 417호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 (중략)
YTN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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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매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00:04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00:08윤 전 대통령은 모두 진술해서 직접 자신의 혐의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00:13현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00:18네, 서울중앙지방법원입니다.
00:20네, 윤 전 대통령. 앞서 탄핵 심판에서도 경고성 계엄, 호소형 계엄이라고 했었는데
00:25오늘도 비슷한 취지로 말한 거죠?
00:27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00:32윤석열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 모두 진술해서 공소사실을 열거한 검찰의 PPT 자료를 하나하나 짚으면서 혐의로 부인했습니다.
00:40자신은 실탄을 지급하지 말고 민간인과의 충돌을 피하라고 했다면서
00:45비상계엄 선포는 평화적인 대국민 메시지였다고 주장했습니다.
00:49또 군정을 위한 쿠데타를 상상해본 적이 없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거였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00:55특히 지난해 봄부터 계엄을 사전에 모의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선 코미디 같은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01:03윤 전 대통령은 또 몇 시간 비폭력적으로 있던 사건을 내란으로 구성한 게 법리에 맞지 않고
01:09내란 몰이에 겁먹은 사람들이 수사기관 유도에 따라 진술한 부분이 검증 없이 반영됐다고 검찰 공소사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01:21네, 오전 재판은 2시간여 만에 마무리가 됐고 오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01:26네, 오후 재판은 2시 15분에 재개하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모두 진술이 조금 더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01:36이후에는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과 김영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01:43두 사람 모두 상관으로부터 국회에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인물들입니다.
01:50검찰이 신청한 증인인데 윤 전 대통령 측은 갑자기 증인이 바뀐 게 절차상 적절하지 않다면서
01:55반대 신문을 다음 기일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02:00변호인단의 판단에 따라서 검찰의 주신문만 진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02:09네, 그럼 출석 과정에 대해서도 짚어보죠.
02:12법원과 윤 전 대통령 사저가 굉장히 가깝다고요?
02:17네, 그렇습니다. 차를 타면 1, 2분이면 되는 거리라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오전 재판 시작 10분 정도 전에 사저에서 출발했습니다.
02:27윤 전 대통령은 곧바로 지하주차장으로 갔고요.
02:29도착하자마자 내부 엘리베이터를 타고 형사대법정 417호에 들어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02:35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 계통의 넥타이를 맺고 머리는 정돈된 모습이었습니다.
02:41피고인 인정신문 절차에서 재판장은 윤 전 대통령의 생년월일을 확인하고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언급했습니다.
02:49윤 전 대통령은 자신의 주소를 묻자 사저 주소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라고 직전발하기도 했습니다.
02:57네, 그런데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보통의 피고인들과는 조금 달랐던 것 같네요.
03:01네, 그렇습니다.
03:05전해드린 것처럼 윤 전 대통령은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바로 법정으로 갔습니다.
03:09재판을 앞두고 경호처가 지하주차장 이용을 요청했고 법원이 이걸 받아들인 건데요.
03:15그래서 윤 전 대통령이 걸어서 법원 청사로 들어가는 모습은 볼 수 없게 됐고
03:19차량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포착된 것만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03:24또 재판부가 법정 내부 촬영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윤 전 대통령의 피고인석에 앉는 모습도
03:29법정에 들어간 취재기자와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해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03:34이에 대해 재판부는 언론사의 촬영 신청이 너무 늦게 들어와서 피고인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을 수 없어서 기각했다고 설명했고요.
03:42이걸 다시 신청하면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03:46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