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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저께


[앵커]
아는기자 시작합니다.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1.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 6월 3일 대선 전 대법원 선고가 나올 수도 있는 거에요?

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 답변서를 낸 지 '하루'만에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됐고, 오늘 바로 대법관들이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신속한 결론을 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대법원 안팎의 해석인데, 과거 2020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한 달만에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이럴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2.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 회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라고요?

네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판을 시작에 앞서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통상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꾸려 심리를 합니다. 

그런데 이 후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이 절차 대신에 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단계로 직행시킨 겁니다.

신속하게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에서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건데요. 

20년 이상 법원에서 근무한 부장판사도 "법관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3. 그럼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왜 이렇게 이재명 후보 사건을 빨리 하려고 하는 거에요?

표면적으론 법 규정을 지키자는 겁니다.

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리며 소신있는 법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물론 다른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법원이 놓일 수 있겠죠.

대선 전에, 이 후보 3심 결론을 낸다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

4. 이재명 후보 입장에선 이게 유리한 건가요 불리한 건가요?

대법원이 재판을 신속 진행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 후보 입장에서는 대법원에서 사법 리스크를 한 번 더 시험받게 된 건 맞지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2심 결론이 맞았다고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해 주면 홀가분하게 대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거든요. 

당장 대선 출마는 할 수 있다고 해도 다시 자격 시비에 휩싸여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5. 정말 대선 전에 대법원이 결론이 나긴 하는 거에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덜으려고 대선 후보 등록 기한 마감일인 5월 11일 전에 선고를 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오늘부터 정확히 19일 밖에 안남았지만, 대법관들이 이 사건 쟁점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빠른 결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6. 여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어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속도로 봤을때는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대선 전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기록을 검토할 대법관이 늘어난다면서, "선고까지 4, 5개월 걸릴 수 있다"며 대선 전 결론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김정근 기자 rightro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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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아는 기자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왔습니다.
00:066월 3일이 대선인데 이재명 후보의 이 선고가 그 전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00:12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00:14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의 답변서를 낸 지 하루 만에 사건이 전원 합의체에 회부됐고
00:20오늘 바로 대법관들이 첫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00:24신속한 결론을 내려는 의지의 표현이라는 게 대법원 안팎의 해석인데
00:28과거 2020년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3심도 대법원 전원 합의체 회부 한 달 만에 결론이 나왔다는 점에서
00:36이럴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00:38한 달 만에 나왔었군요.
00:39그런데 또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이걸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했는데
00:43이 자체가 좀 이례적이라면서요?
00:45네, 대법원장 직권으로 재판을 시작에 앞서 전원 합의체 회부하는 건 아주 드문 일입니다.
00:51통상 대법원 사건은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되는 소부를 꾸려 심리를 합니다.
00:55그런데 이 후보 사건은 조 대법원장이 이 절차 대신에 바로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단계로 직행시킨 겁니다.
01:04신속하게 재판을 마치겠다는 의지에서 이례적인 조치를 취한 건데요.
01:0920년 이상 법원에서 근무한 부장판사도 법관 인생에서 처음 보는 일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01:15그래요? 그럼 더 궁금해지는데 왜 이렇게 이 사건을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걸까요?
01:20네, 표면적으로는 법 규정을 지키지 않 겁니다.
01:24선거법에 정해진 대로 선거법 사건 대법원 재판은 3개월 안에 끝내야 한다는 거죠.
01:29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며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았습니다.
01:36물론 다른 정무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 같습니다.
01:38만약에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서 이 후보가 당선되면
01:44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야 하는 상황에 법원이 놓일 수 있겠죠.
01:51대선 전에 이 후보 3심 결론을 낸다면 이런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을 겁니다.
01:59이런 질문이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이 지금 결정이 이 후보 입장에서는 유리한 겁니까? 불리한 겁니까?
02:04네, 대법원이 재판을 신속 진행하려는 의도는 분명하지만 아직 결론을 낸 건 아닙니다.
02:102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은 이 후보 입장에선 대법원에서 사법 리스크를 한 번 더 시험받게 된 건 맞지만 반드시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02:21대법원에서 2심 결론이 맞았다고 대선 전에 무죄를 확정해주면 홀가분하게 대선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02:28반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하면 2심 재판이 다시 열리거든요.
02:32당장 대선 출마는 할 수 있다고 해도 다시 자격 10위에 휩싸여 선거를 치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02:40어쨌든 정리하면 지금 대선이 42일 남았는데 그 전에 나올 수도 있겠군요.
02:43예상보다 훨씬 빨리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02:48대법원이 정치적 부담을 덜으려고 대선 후보 등록 기한 마감일인 5월 11일 이전에 선고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02:56오늘부터 정확히 19일밖에 안 남았지만 대법관들이 이 사건 쟁점을 이미 잘 알고 있어서 빠른 결론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03:06여야 정치권은 오늘 이 결정을 어떻게 봅니까?
03:09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전원합의체 회부 속도로 봤을 때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대선 전 선고를 예상했습니다.
03:17반면 민주당은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면 기록을 검토할 대법관이 늘어난다면서 선고까지 4, 5개월이 걸릴 수 있다며 대선 전 결론 가능성에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03:29네, 잘 들었습니다. 아는 기자 김정근 기자였습니다.
03:47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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