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검찰의 기소를 검찰권 남용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지민]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타이이스타젯 회사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 씨가 채용된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24일에 검찰이 기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은 급여로 받은 거, 그리고 체류비로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하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역시도 기소가 됐는데 뇌물을 준 혐의, 그리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보니까 배임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이번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했고 또 검찰의 정치화,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검찰이 판단했던 뇌물의 범위 2억 1700만 원 이게 어떻게 산정된 금액입니까?
[양지민]
2억 1700만 원은 전 사위 서 모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251518395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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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 서 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오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검찰의 기소를 검찰권 남용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먼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이 돼 있잖아요. 설명을 해 주실까요.
[양지민]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8년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 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임원으로 채용됩니다. 그런데 타이이스타젯 회사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서 씨가 채용된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24일에 검찰이 기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은 급여로 받은 거, 그리고 체류비로 받은 것이 뇌물에 해당하고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적용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역시도 기소가 됐는데 뇌물을 준 혐의, 그리고 회삿돈으로 급여를 지급했다 보니까 배임 혐의가 추가된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한 얘기를 나눴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일단 이번 검찰의 기소 부당성을 주장했고 또 검찰의 정치화,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여기서 검찰이 판단했던 뇌물의 범위 2억 1700만 원 이게 어떻게 산정된 금액입니까?
[양지민]
2억 1700만 원은 전 사위 서 모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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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트랜스크립트
00:00문재인 전 대통령 옛사위 서모 씨의 타이 이스타제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00:09오늘 4.27 판문점 선언 7주년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의 기소를 검찰권 남용 사례로 규정했습니다.
00:19오늘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00:21안녕하십니까.
00:22안녕하세요.
00:23먼저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00:27이번 사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옛사위,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과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00:33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00:352018년도 거슬러 올라갑니다.
00:382018년에 3월에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되고요.
00:45그리고 같은 해 7월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가 있는데요.
00:52서모 씨가 타이 이스타젯의 임원으로 채용이 됩니다.
00:56그런데 이 타이 이스타젯이라는 회사가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거든요.
01:03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진공의 이사장으로 임명이 된 것과 서 씨가 채용이 된 것 사이에 관련이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01:13이 부분에 대해서 대가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01:16그리고 2021년에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발을 했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요.
01:23그리고 올해 4월 24일에 검찰이 이렇게 기소를 전격적으로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01:29일단 지금 검찰이 보고 있는 상황은 급여로 받은 것, 그리고 체류비로 받은 그것이 뇌물에 해당하고,
01:38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죄로 적용을 한 것이고요.
01:42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 역시도 기소가 됐는데 뇌물을 준 혐의, 그리고 회사 돈으로 이렇게 급여를 지급했다 보니까 배임 혐의가 추가가 된 상황입니다.
01:52네, 마침 오늘 기념식 참석차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서 이번 검찰의 기소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02:03듣고 오시겠습니다.
02:04사실관계를 PP과 확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관 변호인들이 방문해서 기록을 열람하고 있는 중이었고,
02:14그런 과정들이 검찰하고 협의가 되면서 조일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02:21이렇게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거예요.
02:23어쨌든 이 검찰이 그만큼 정치화 되고 있고 또 검찰권이 남종된다는 그런 아주 단적인 그런 사례 같아서
02:35앞으로 그 점을 내 개인적인 무고함을 밝히는 차원을 넘어서
02:43그런 검찰권의 남종과 정치화,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렇게 좀 덜어내고
02:52국민들이 알리는 데 좀 주력을 할 수 있습니다.
02:55일단 이번 검찰의 기소의 부당성을 좀 주장을 했고,
03:02또 검찰의 정치화, 검찰권 남용이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는데,
03:07여기서 이제 검찰이 판단했던 뇌물의 범위 2억 1,700만 원,
03:14이게 어떻게 좀 선정된 금액입니까?
03:162억 1,700만 원은 그러니까 전사위 서모 씨가 실제로 타이 이스타젯으로부터 받은 금액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03:26그러니까 급여로서 1억 5천만 원을 수술을 했고요.
03:31그리고 주거비로 6,100만 원가량을 수술을 했는데,
03:34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문 씨 부부에게 지속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해 왔었고,
03:41그 이후에 타이 이스타젯에 취업을 하는 동안에는 생활비를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됐다라는 것입니다.
03:48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이득 금액,
03:522억 원 상당의 이득 금액을 실질적으로 본인이 이득한 것이다 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04:01전주지방검찰청의 입장은 대통령으로서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서
04:06이상직천 의원의 항공업체를 통해서 우회하는 방식으로
04:11이 부부 중 서 씨를 채용하게 하는 방법으로서 특혜를 제공해 주고
04:17그리고 본인은 뇌물의 대가를 받고 이런 식으로의 연결고리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04:24그리고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직접 뇌물죄를 적용한 부분도 지금 눈에 띄는 상황인데요.
04:29일각에서는 제3자 뇌물죄를 입증하는 게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느냐,
04:34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04:35그렇습니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뇌물죄는
04:40내가 어떠한 대가성을 가지고 내가 금전을 수수하는 것이지만
04:44제3자 뇌물은 누구에게 줘라라고 시킨다든지
04:48누구에게 줘라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04:52그런다라면 검찰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04:55뇌물이라고 볼 수 있는 대가성이라든지 직무 관련성 외에도
05:00제3자에게 실질적으로 공여를 지시한 부분까지 입증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05:05그렇기 때문에 제3자 뇌물죄가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05:10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 이득을 본 것이기 때문에
05:14그 이득 금액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것이 뇌물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05:20일반적으로 제3자 뇌물죄의 경우에는 막연하게 내가 돈을 건네면서 선처해주겠지
05:27아니면 내가 인사해서 조금 유리하게 적용이 되겠지라고
05:31그렇게 막연하게 건네는 금액의 경우에는 판례에 따르면
05:35이것을 제3자 뇌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05:38명확하게 그러한 대가성으로 준다라는 지급에 대한 인식이 있고
05:43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입증돼야 되거든요.
05:48그렇기 때문에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뇌물죄보다는 제3자 뇌물죄로
05:52기소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길을 가는 것이고
05:55입증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뇌물죄를 적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06:00그런데 이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게는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은 했는데
06:05정작 이 금액을 직접적으로 받은 문다혜 씨와 전 사위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를 했습니다.
06:13이건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06:15수사기관에서도 일단은 공모를 한 것은 봤습니다.
06:18공모를 한 것으로 인정은 하고 있어요.
06:20문 전 대통령과 그리고 문 씨 부부가 공모를 해서 이렇게 뇌물의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보고 있기는 한데
06:30그런데 일반적으로 기소를 하면서 부부가 나란히 기소되는 상황에서
06:36한 명은 기소 유예를 한다든지 전 온 가족이 공모를 했다라고 하더라도
06:41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하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06:45일단 검찰이 밝히기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리고 이상직 전 의원을 기소하는 것만으로도
06:52실질적으로 국가의 형벌권 행사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고
06:56관련 공무자들이 가족관계인 점을 고려를 해서 이 문 씨 부부에 대해서는 기소 유예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7:04그런데 뇌물죄가 성립하려면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이 돼야 될 텐데
07:09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는 건가요?
07:12말씀해 주신 것처럼 뇌물죄가 성립을 하려면 우리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이야기합니다.
07:18그런데 직무 관련성의 경우에는 대통령의 신분이면 굉장히 넓게 인정이 됩니다.
07:23과거 사례를 지켜보더라도 대통령이 일일이 하나하나 국정 개입이라든지 채용이라든지
07:30어떤 부분에 있어서 사소하게 다 챙길 수는 없지만
07:34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07:36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미치지 않는 곳은 이제 없다라고 볼 여지도 있겠고요.
07:43그렇기 때문에 직무 관련성의 요건은 쉽게 좀 충족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
07:47그렇다면 대가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07:50대가성의 경우에는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해서 어떠한 청탁의 대가
07:55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주고 인사 특혜라든지 채용에 있어서의 이익을 주고
07:59그 대신에 어떠한 뇌물을 받는 그러한 대가성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08:04검찰이 바라보기에는 결국에는 이 서 씨의 채용과 채용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급여라든지
08:11체류비 이것이 중진공 이사장으로 임명되는 이상직 전 의원의 그런 인사 관련 특혜
08:16그것이 발판이 돼서 의문까지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인사상의 이익이고
08:22이 둘 사이의 대가성이 성립을 한다라는 것이 검찰의 논리입니다.
08:26그런데 어찌됐든 결론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전이나 현무를 받은 상황은 아닌데
08:33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한 근거로
08:37전직 대통령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판례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08:42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08:43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판단을 했을 때
08:48대통령의 직무와 밀접한 행위에 관해서 대통령에게 금품이 공여가 되는 상황이라면
08:55바로 뇌물공여죄가 성립을 한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08:59이걸 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대통령의 업무는 굉장히 총괄적인 업무에 해당하고
09:04그렇다면 직무 범위를 넓게 인정할 수 있다.
09:07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실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이
09:13만약에 이러한 조건들 그러니까 직무와 밀접한 행위라는 것
09:17그리고 대통령에게 금품이 공여됐다라는 점만 인정이 되면
09:21실제 내가 무언가를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더라도
09:24죄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판례가 확립된 바 있습니다.
09:28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요.
09:30국회의원 공천 문제로 뇌물죄가 불거졌던 경우가 있었는데
09:34국회의원의 공천에 대통령이 일일이 개입을 해서 다 살필 수는 없는 것이지만
09:41대통령의 직무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09:43공천 역시도 그 범위에 포함된다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09:48이것을 보자라면 결국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스타 제시라든지
09:54아니면 이상직 전 의원과 내밀한 소통이라든지
09:57일일이 하나하나 일정 조율을 하는 것
09:59이런 것들을 챙기지 않았다라고 하더라도
10:02직물 관련성이 넓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10:04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라는 것이 검찰의 시각인 것이고요.
10:09거기서 뒷받침하기 위해서 실제로 청와대의 일부 기관 내지는 일부 인사들이
10:15실질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
10:19이전에 방문을 해서 학교를 알아본다라든지
10:22체제를 옮기면서 경호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든지
10:26이런 것들을 다 서포트를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10:29역시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무 관련성 내지는
10:32영향력 범위 내에 있었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10:36이렇게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10:40정치권에선 전혀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0:43정치권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10:47문재인 대통령이 2억 1,7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되었습니다.
10:56문재인 대통령 사인은 이상직 전 의원의 회사에 특혜 채용이 되었고
11:02그 반대 극구로 이상직 전 의원은 중소변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11:09전형적인 매관 매직 사건입니다.
11:13서면 조사로 진행하자 해서 서면 조사 문안을
11:16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보냈고
11:18변호인들은 그 서면 조사에 대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11:22준비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11:26대통령 기록물을 보기 위해서 21일, 22일도 보고 있었거든요.
11:30그런데 갑자기 어떤 통보나 어떤 조사도 진행되지 않은 가운데
11:35갑자기 문재인 전 대통령을 기소한 상황입니다.
11:42먼저 국민의힘에서는 전형적인 매관 매직 사건이다 이런 표현을 했고요.
11:47민주당에서는 기습적으로 기소한 점을 문제를 삼고 있네요.
11:51그렇습니다. 앞서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11:54이 사건이 고발된 이후에 기소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르기는 했거든요.
11:59그런데 그 과정 사이에서 검찰 입장에서는 문 전 대통령에게
12:03소환 조사를 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판단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12:07이 서면을 통해서 두 차례 정도 서면을 보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있었고요.
12:13그런데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게 또 질문의 개수가 100개가 훌쩍 넘는
12:17굉장히 많은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12:20이것을 변호인당과 준비를 하는 과정이었는데
12:23기습적으로 이렇게 기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12:28반대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소환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12:32두 차례에 걸쳐서 서면으로 입장을 물어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2:36그 부분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해서 이렇게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12:40그러니까 공소유지를 하는 과정에서 다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다.
12:45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2:49저희가 그림으로도 보고 있지만 앞서 문 전 대통령이
12:52우원식 국회의장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함께 보셨는데
12:56이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번 기소에 대해서 검찰권 남용이다.
13:00이렇게 생각보다 굉장히 강한 톤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13:04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13:06아무래도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연히 반발할 수 없는
13:11그런 입장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13:13이것이 물론 법리적으로 다가가서 이것이 대가성이라든지
13:18직무 관련성, 뇌물죄가 성립하느냐 아니냐
13:21이런 법리적인 논쟁에 대해서 당연히 다퉈야 되겠지만
13:25정치인들의 사건은 꼭 이러한 법리적인 부분을 떠나서
13:29정치적으로 많이 활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3:32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 피력이었다라고 보이고요.
13:35만약에 기소는 어차피 단행이 되어서 이걸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13:39지금 상황에서는 법리적으로 접근을 해보자면
13:43결국에는 공판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다투는 것만이
13:47지금 남아있는 단계다라고 보입니다.
13:50그런데 전주지검에서 수사한 사건인데
13:52서울중앙지법에 공소 제기를 했단 말이죠.
13:55이거는 왜 그런 건가요?
13:57일단 전주지검에서 계속 수사를 했는데요.
14:00이것이 검찰에서 보기에는 결국 청와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14:06그러한 관할을 서울지방법원에 있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14:12결국에는 서울에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4:19물론 당사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관할에 대해서
14:21이의제기라든지 문제의 지적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는 하겠는데요.
14:26관련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도
14:29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14:32아마도 그러한 것도 고려의 요소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14:36이제 재판이 진행이 될 텐데
14:38이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될까요?
14:44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14:46이 기소 단계에서도 문제, 그러니까 논쟁이 있었던 부분인데
14:51과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금전이라든지
14:55이걸 수수한 것은 없는데
14:57전 사위가 받은 것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득으로 볼 수 있는 것이냐
15:02즉 경제 공동체로서의 이제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요.
15:08경제 공동체로 볼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15:10본인이 생활비 지원하던 것을 안 줌으로써 이득을 얻은 것이다
15:14라는 논리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15:16그래서 과연 법원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사위를 따로 떨어놓고
15:21독립체로 보아서 이것이 사위에 징부하는 관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15:27이것을 엄격하게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그 가족이 공몰에서 한 범죄이기 때문에
15:33결국에는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15:35본인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이러한 금전을 취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15:39이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쟁점으로 될 것이고요.
15:43그리고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
15:45두 사람이 다 이제 기소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15:48두 사람에게는 동일한 법리적인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5:54오늘 나온 사건도 좀 보겠습니다.
15:56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하기로 했는데
16:01재기 수사를 결정한다고 밝혔단 말이죠.
16:05이게 어떤 말인가요?
16:06그러니까 재기 수사라는 것은 결국에는 재수사의 필요성을 인정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16:12이 사건의 경우에는 사실 고발인이 항고를 함으로써
16:15서울고검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게 된 것입니다.
16:19왜냐하면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 당사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
16:23이제 재판을 받음으로써 다 죄가 확정이 됐거든요.
16:27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16:31그러한 혐의점에 대해 다시금 판단해야 된다라는 이유로 항고가 이루어졌었고요.
16:37이 부분을 서울고검이 판단해본 결과
16:39다시 수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16:42재기 수사 결정을 내린 것이고
16:44재수사의 경우에는 서울고검 형사부가 담당하게 될 예정입니다.
16:49그런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사건과 관련해서는
16:53무혐의 처분이 된 바 있는데
16:55이 부분에 대한 항고가 또 기각이 됐더라고요.
16:58이건 이유가 뭡니까?
16:59일단은 명품백 사건의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이 없다라고
17:04수사기관은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17:06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리고 이 명품백 사건이
17:11같이 항고가 이루어져서 서울고검에서 들여다본 것인데
17:15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들여다보겠다라고 한 것이고
17:19청탁금지법 위반 그러니까 명품백 사건에 대해서는
17:24그냥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이 합당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항고 기각을 한 것입니다.
17:29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심신 쇄약을 이유로
17:33국회 가방의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17:36먼저 국회 가방의가 김 여사를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부터 좀 짚어볼까요?
17:43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 여러 증인이 채택이 사실 됐습니다.
17:49일단 이렇게 증인 채택을 하면서 김건희 여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게 된 이유는
17:54일단 한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는데
17:56내가 모 언론사에 대해서 폐간시킬 것이다 라는 녹취가 공개된 바 있기 때문에
18:02이것이 언론에 대한 외압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사에 대한 압박 아니냐라는
18:07취지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고요.
18:10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일단은 여론조사 의혹이 있습니다.
18:14여론조사를 조작했다.
18:16민주당 측에서는 그거 유튜버를 통해서 이런 것을 조작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18:22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고자 증인 채택했다라고 가방위가 밝힌 바 있습니다.
18:27윤 전 대통령 부부와 관련해서 최근에 또다시 권진법사의 이름이 계속 오르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18:34검찰이 지난해 권진법사, 전성배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18:411억 원이 넘는 돈 뭉치가 발견이 됐는데
18:44그런데 이 돈 뭉치 중에서 절반가량인 5천만 원은 한국은행이라고 적힌 종이가 붙어 있고
18:51또 비닐 포장도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전해지고 있거든요.
18:54이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18:57그러니까 이게 윤건영 의원 측의 의원실에서 나온 입장은
19:01이게 일명 관봉권이라고 해서 한국은행에서 그대로 유통이 되는 비닐 포장이 되어 있고
19:07저렇게 한국은행이라는 표식이 있고 누가 이것을 검수했는지
19:11이름과 그리고 일련번호라든지 이런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데
19:15일반인들이 이것을 가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윤 의원 측의 주장입니다.
19:21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관봉권 형태로 유통이 된 것이 권진법사에게 들어가려면
19:26전 모 씨에게 들어가려면 이것은 그 자금의 출처라든지
19:31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19:35왜냐하면 이것이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포장된 그 채로 유통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19:40어떠한 기관이 개입될 가능성은 있는지
19:44혹시나 불법적인 자금이기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서 유통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인지
19:49다양한 인재 혐의점들을 포착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9:52수사기관이 아마도 들여다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19:55말씀해 주신 대로 이 돈 뭉치는 일반인이 시중에서는 구할 수 없는 형태다
20:01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20:05맞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일단 밝히고 있는 바로는요.
20:08해당 포장 상태는 금융기관으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밝힌 바 있습니다.
20:13그리고 이 비닐 포장 안에는 한국은행이라고 적혀 있고
20:17담당자, 책임자, 일련번호 이런 정보들이 기재가 되어 있는데
20:21집회 검수에 쓰이는 것이라고 합니다.
20:24그래서 일련번호만으로는 이 현금이 어디의 기관으로 어떻게 유통이 된 것인지는 사실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20:32아마도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이 자금의 출처 그러니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찾는데
20:37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20:40이 부분에 대한 수사에 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20:45돈 뭉치와 관련한 의혹이 있고요.
20:47또 다른 의혹이 있죠.
20:49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김건희 여사 선물 명목으로
20:54통일교 측으로부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
20:57이런 의혹도 지금 제기된 건데
20:59어제 국회 행안위에서 나온 내용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21:07소위 말해서 건진 목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21:10다이아몬드 목걸이.
21:11이게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2년도에 수령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21:15이게 대통령 선물로 받은 건 기록물이죠.
21:18관장님.
21:20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21:21답변드리기 왜 곤란합니까?
21:22선물로 받은 기록물이 맞죠.
21:24제가 구체 사실화을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21:28선물로 받았으면 기록물이 맞냐고 묻는 겁니다.
21:32의원님 죄송하지만 첫 번째는 제가 구체 사실화을 확인할 수가 없고
21:35두 번째는 특정 물건이 기록물인지 여부는 생산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21:43국회에서 좀 공방이 오가는 모습이었는데
21:45이 다이아몬드 목걸이 관련한 의혹의 쟁점은 뭡니까?
21:48일단 이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행방에 불명한 상황입니다.
21:52즉 건진법사 전 모 씨의 경우에는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1:57이것이 어떠한 형태의 대가성으로 제공됐는지에 따라서
22:01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알선수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22:04반드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되는 항목이라고 보입니다.
22:09그리고 김호중 씨 사건도 좀 짧게 보겠습니다.
22:12김호중 씨 항소심에서도 2년 6개월 선고를 받았는데
22:15반성문을 100장에다가 30장 추가해서 엄청 많이 냈다고 하더라고요.
22:20왜 이 부분은 안 받아들여진 것 같네요?
22:23일단은 이 부분이 1심 판단에서 이미 받아들여진
22:27그러니까 양형에서 고려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22:292심에서 다시금 이중적으로 이것이 더 반영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22:35그렇기 때문에 1심과 마찬가지로 2년 6개월 선고를 받게 된 것이고요.
22:40검찰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3년 6개월을 구형을 했습니다.
22:43다만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합의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22:48일단 합의가 됐다는 점이 양형에서 가장 유리하게 참작이 됐고요.
22:52더불어서 본인이 이미 1심에 반성하겠다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22:57이미 양형에서 반영된 사항으로 형량의 변화는 없었습니다.
23:01네 알겠습니다.
23:02지금까지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주요 이슈를 짚어봤습니다.
23:05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23:06감사합니다.
23:07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