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이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요동치는 정국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일정이 벌써 잡혔더라고요. 이것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장현주]
그렇죠. 아시다시피 목요일 오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7부에 배당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5월 15일 오후 2생각로 공판기일이 잡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 송달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15일로 정하고 관련해서 재판 진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진행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보호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판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매몰되고 너무 신속하게만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 서류를 지금 우편도 아니고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하던데 이건 재판부에서 어떤 의지를 보인 건가요?
[송영훈]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고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송달에 관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고, 또한 송달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지 않도록 통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312393899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 출연 :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현주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이 지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오후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합니다.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요동치는 정국을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전 국민의힘 대변인 송영훈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일정이 벌써 잡혔더라고요. 이것도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장현주]
그렇죠. 아시다시피 목요일 오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가 7부에 배당이 됐고요. 그리고 어제 5월 15일 오후 2생각로 공판기일이 잡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 송달까지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15일로 정하고 관련해서 재판 진행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진행이 진행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보호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판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매몰되고 너무 신속하게만 재판을 해야 되는 부분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송 서류를 지금 우편도 아니고 인편으로 전달했다고 하던데 이건 재판부에서 어떤 의지를 보인 건가요?
[송영훈]
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도 상고기록접수통지서가 정상적으로 송달되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고 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송달에 관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고, 또한 송달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지 않도록 통상...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503123938991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카테고리
🗞
뉴스트랜스크립트
00:00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첫 공판일이 지정됐습니다.
00:07국민의힘은 오늘 오후에 최종 대선후보를 선출합니다.
00:11대선을 한 달 앞두고 유동치고 있는 정국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00:15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장현주 변호사 그리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인 송영훈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00:23어서 오세요.
00:24이재명 후보 파기환송심 공판 일정이 벌써 잡혔더라고요.
00:30이것도 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인 건가요?
00:33그렇죠. 일단 아시다시피 목요일 오후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을 해서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00:40그리고 이제 재판부가 7부에 배당이 됐고요.
00:43그리고 어제 5월 15일 오후 2시로 공판기일이 잡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관 송달까지 했다라는 지금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00:53아무래도 고등법원이 공판기일을 15일로 정하고 관련돼서 재판 진행에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라는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01:04그런데 제가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물론 재판 절차에서 신속하게 재판이 진행되는 것 이것도 하나의 보호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01:12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재판 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방어권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절차적인 정당성이 보장되는 것 그리고 실체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는 것
01:22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이익이거든요.
01:26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매몰되고 지금 너무 신속하게만 재판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에만 좀 집중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서는 재판부가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는 생각 듭니다.
01:37소송 서류를 지금 우편도 아니고 인편으로도 전달했다고 하던데 이건 재판부에서 어떤 의지를 보인 건가요?
01:43신속하게 하겠다는 거죠.
01:44그러니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도 상고기록 접수통기서가 과연 정상적으로 송달이 되느냐에 관해서 논란이 있었고
01:521심에서 항소심으로 넘어올 때도 그랬습니다.
01:55그런 것을 법원이 알고 있기 때문에 송달에 관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고 또한 송달이 되지 않아서 지연되지 않도록 통상적인 방법인 우편 송달 외에도 집행관 송달도 병행을 하겠다는 것이죠.
02:06이것은 공판기일의 진행과도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우리가 형사소송에서 첫 번째 공판기일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이 도달한 때로부터 5일 이상의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02:17형사소송법의 명문의 규정이 있거든요.
02:18그러니까 5월 15일에 첫 공판기일이 적법하게 열리기 위해서는 5월 9일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소환장이 송달이 되어야 됩니다.
02:26그 송달이 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고려해서 집행관 송달까지 법원이 동시에 지금 시도를 했다.
02:32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2:33소환장 수령이 바로 될 것인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국민의힘 쪽에서는 또 지연 작전을 펼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있잖아요.
02:43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02:44사실 지연 전략이다라고 보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의 시각에 불과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02:49이재명 후보도 다른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 신분이라면 사실상 보장받을 수 있는 방어권은 당연히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02:59이재명 후보라서 특혜를 받는 건 이것도 용납될 수 없겠지만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방어권이 침해된다.
03:06이것도 납득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03:08그렇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파기현 순심이 공판기일도 정하고 집행관 송달을 통해서 소환장까지 송달한다고 하는데 송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열릴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03:23이것이 그냥 지연 작전이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5월 15일이다라고 한다면 이미 후보자 등록이 마감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거든요.
03:32이재명 후보로서는 5월 15일에 아마 선거운동과 관련된 일정 있을 것이고
03:37예를 들면 TV토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해지게 된다고 한다면 공판기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는 그때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03:46만약에 안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03:48안 나가면 법원이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진행하게 되고요.
03:52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사건에 관해서는 특례규정이 있어서 두 번째 공판기일에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없이 궐석재판으로 공판기일을 진행이 가능합니다.
04:01그렇기 때문에 재판부로서는 지금 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출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04:06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여요.
04:09그리고 방어권 얘기를 하셔서 제가 조금만 덧붙이면 6.33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심급별로
04:16그러니까 1심은 6개월, 2심, 3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재판을 마쳐야 한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04:22선거사건에 관해서는 1, 2, 3심을 통틀어서 1년 안에 다 끝내야 된다라는 의미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04:29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이 선거법 사건은 지난 대선에 관련된 거예요.
04:33그 백현동 발언은 2021년 10월에 했고 골프 발언은 2021년 12월에 했습니다.
04:39그런데 1심이 무려 799일이나 장기화돼서 앞쪽에 6, 3은 6, 3이 아니라 27, 4가 됐다.
04:47그래서 매우 충분하게 이미 방어권을 보장받아온 상태다라는 말씀을 덧붙였습니다.
04:52이미 몇 년을 끌지 않았냐.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04:55사실 그 부분에서 민주당도 이야기할 부분이 있는데요.
04:59그러니까 1심에도 사실상 치열하게 사실관계가 다 터진 사건이고
05:03심지어 1심은 유죄였지만 2심에서는 전부 무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05:07그렇다면 법조인인 판사가 보기에도 이 사건이 유죄인지 무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05:14이렇게 극명하게 1심, 2심의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한다면
05:18대법원에서는 관련돼서 심리를 좀 더 충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05:24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회부된 지 9일 만에 신속하게 선고한 건
05:30이건 신속 재판이 아니라 졸속이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 이런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05:34대법 판단 나오고 하루 만에 고법으로 보냈거든요.
05:37그만큼 이제 빠르게 진행하겠다. 이런 의지는 지금 일정에서 엿보이는데
05:41대선 전에 이게 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올까요?
05:45나올 수 있습니다. 가능은 해요.
05:47왜냐하면 5월 15일에 공판기일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05:51이 파기환송심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에서 이미 유무죄에 관한 결론을 내서 내려보낸 겁니다.
05:57그리고 법원 조직법상 하급심이 상급심의 판단에 비속되거든요.
06:02그러니까 유무죄를 바꿀 수 없습니다.
06:04그리고 양형에 관해서는 2015년에 나온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06:082심은 1심의 양형을 가급적 존중해야 된다.
06:12양형 조건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기계적으로 감형하지 말라는
06:16그런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06:17그 뒤로는 항소심에서 1심의 양형을 습관적으로 깎아주던 것이 실무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06:24즉 파기환송심에서 더 할 게 없거든요.
06:265월 15일에 변론 종결하고 1, 2주 내에 바로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06:30이렇게 보여집니다.
06:32파기환송심 결론이 나와도 재상고를 하게 될 경우에는
06:366월 3일 전에 결론이 못 박아지기는 힘든 그런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06:41파기환송심에서는 대법원의 그 결론이 귀속되기 때문에 유무죄가 바뀌기는 힘들다.
06:47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기환송심 결론이 대선 전에 만약에 나온다면
06:52좀 형량의 조정이 있기를 기대한다.
06:54이런 반응으로 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06:56일단은 기속력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06:59그런데 이 기속력이 미치는 범위는 대법원에서 판단한 범위 내에서만 기속력이 있습니다.
07:04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07:07판단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데요.
07:10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07:11증간법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07:13증인감정법상 사실상 나와서 선서하고 말했던 증인들에 대해서는
07:18관련돼서 위증죄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07:21사실상 불이익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에서 형사처벌이 적용되느냐의 문제를
07:26항소심에서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다퉜었거든요.
07:29그런데 항소심 법원이 이 부분의 주장을 받아주지는 않았고
07:32항소심에서는 사실상 전부 무죄가 나면서 검찰 상고 사건이었기 때문에
07:37이 부분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제대로 다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07:42그렇다면 항소심에서 증간법이라든지
07:44또는 양형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양형 증인을 추가한다든지
07:47아니면 새로운 사실관계나 새로운 증인들이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07:51충분히 파기환송심에서도 기속력을 넘어서는 부분에서
07:55다툴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07:58그럼에도 파기환송식이 만약에 대선 전에 선고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08:02결과에 따라서는 당연히 재상고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08:06사실상 6.3 대선 전에는 관련된 판결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08:11그래서요. 이제 이 부분이 쟁점입니다.
08:14헌법 84조와도 관련된 거죠.
08:17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08:21이 재판 또 나머지 재판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인데
08:25민주당에서 지금 대통령이 되면
08:28재임 기간에 재판 중지하는 개정안을 지금 발의했잖아요.
08:33이거 어떻게 좀 될까요?
08:34그야말로 위인설법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이죠.
08:37그러니까 오로지 당에서 아버지라고까지 불리는 그 이재명 후보 한 사람을 위해서
08:41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절차를 인위적으로 중단시키겠다는 겁니다.
08:46우리 헌법 84조는 1948년 재헌헌법 때부터 똑같은 규정이 있었습니다.
08:51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않는 경우 외에는
08:54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아야 한다.
08:56그런데 1948년에 재헌헌법을 만들 때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분들
09:01중에 이렇게 형사재판을 수없이 많이 받고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까?
09:05우리 헌법을 만들 때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거든요.
09:07그러니까 이미 피고인일 때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재판 절차가 정지된다.
09:12그렇게 의도하고 만든 헌법이 아닙니다.
09:14그런데 민주당은 헌법 84조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 사실 잘 알고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09:20이제 형사소송법의 규정까지 바꿔서
09:23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09:25그 다음 날로 바로 재판을 정지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09:28이것은 국민들께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심판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09:32네. 일각에서는 이것은 민주당의 개정안 움직임을
09:36한 사람의 너무 이익을 위한 법 아니냐.
09:39이거는 좀 역풍이 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또 시각도 있거든요.
09:43글쎄요.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는 거는 형사소송법 개정이기 때문에
09:46이 부분이 개정된다고 한다면
09:48당연히 이재명 후보뿐만 아니라 관련된 사건에서
09:52비슷한 상황이 있으면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09:55개별 입법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09:58뿐만 아니라 헌법 84조에서 재직 중인 대통령에게 불소추 특권을 마련해준 이유는
10:05결국 재직 중이면서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하라는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10:11그렇다면 소추라는 개념은 결국 기소의 개념인 것이고
10:14기소에는 당연히 공소유지가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10:17기소되고 그 이후에 재판을 받는 부분까지도
10:20중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10:23해석은 분분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10:26그런 해석을 근거로 해서 지금 형사소송법에 관련돼서
10:29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상황이고
10:31그렇다면 규정이 없는 것이 입법적인 공백이기 때문에
10:35이 부분을 확인하는 입법을 하겠다라는 취지입니다.
10:38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적으로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해서
10:43앞으로 국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겠다.
10:46이런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10:47이게 표결까지 가면 민주당의 다수의석이기 때문에 그냥 통과가 되는 건데
10:52만약에 거부권을 쓰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건가요?
10:55민주당의 추후 계획이 있는 건가요?
10:57일단 법사위 지금 단계이고요.
11:00그 추후에 이제 본회의 일정이라든지
11:02이런 부분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11:05그런데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 이후에도
11:07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이주호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1:12그런 부분까지 열어두고 아마 이 법조항의 통과 여부
11:16통과 시기 여부까지도 고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11:19네. 어떻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뭐 좀 예단하는 걸 수 있지만
11:22통과가 된 경우에는 거부권도 가능한 시나리라고 보십니까?
11:28대통령이 제의 요구를 하게 되면 국회에서 다시 요결할 때
11:313분의 2 이상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11:33민주당도 그런 부분을 계산해서 이 법안에 대해서 아마
11:36본회의 통과는 저는 바로 안 할 걸로 봐요.
11:38다만 대선 직전에 하거나 혹은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11:41그 직후에 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11:44그러면 누구도 브레이크를 걸지 않고 이 법을 그대로 바꿔서 시행할 수 있어요.
11:48그런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요.
11:50지금 이재명 후보는 선거법 위반 사건의 유무죄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11:54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라고 했으니까요.
11:57다시 파기환송심을 거쳐서 재산공심에 올라와서 확정되는 절차만 남은 거예요.
12:02길어야 한두 달 남은 건데 그게 벌금 100만 원 이상으로 유죄가 확정이 되면
12:06대통령의 당선이 돼서 임기가 개시됐다고 하더라도
12:09공직선거법 제266조 제2항에 의해서 그날로 직을 상실합니다.
12:15그런데 민주당은 법을 바꿔서 그 절차를 정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12:18그럼 이건 뭐하고 똑같냐.
12:20세계 반도핌 기구에서 약물 복용으로 약물 검출이 됐다고 나왔는데
12:24그 공문이 올림픽 조직위원회에 오는 걸 막겠다는 겁니다.
12:27그렇게 해서 지금 출발선에 서 있는 선수가 끝까지 완주하게 만들고
12:31금메달까지 따서 집에 보관하겠다는 거예요.
12:34이걸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 것이냐.
12:35지금 굉장히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12:38헌법 84조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이다.
12:41헌재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은데
12:43만약에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돼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면
12:48그러면 그 논란이 다 마침표가 찍히는 거예요?
12:50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2:51민주당이 법을 바꾸면요.
12:53다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2:54법원이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것이
12:59형사소송법 306조의 규정이기 때문에
13:02법원이 정기 결정을 하면 사실은 검사가 항고하는 게 가능합니다.
13:06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이나
13:10검사장이 일선 검사가 그런 항고를 하게 놔두겠습니까?
13:14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것이 불가능할 것이고
13:16다른 하나의 가능성은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재판에는
13:19공동 피고인이 있습니다.
13:20예를 들면 대북손금 사건 같으면 이화영 부지사가 있고
13:24위증교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위증을 했다고 1심에서 판단을 받은
13:27공동 피고인 김 모 씨가 있죠.
13:29그런 분들이 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은 정지가 되고
13:34내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느냐.
13:36이거 불공평하다.
13:37불합리하게 차별 취급하는 법률이다.
13:39라고 해서 헌법 소원을 낼 수가 있습니다.
13:41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겠죠.
13:45어쨌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것 같은데
13:48헌법 84조 해석을 두고도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13:52대선을 한 달 앞두고 이재명 후보 다시 또 사법리스가
13:55이렇게 불거진 모양새인데
13:57피습 모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14:00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14:02그렇습니다.
14:02지금 이재명 후보 측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14:04공식적으로 입장을 냈는데요.
14:07지금 계속해서 최근 들어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14:09피습의 모의가 있다라는 구체적인 제보들이
14:12입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4:14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14:17경청 투어라고 해서 현장에 나가서
14:19국민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14:23그 과정에서는 당연히 국민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14:26스킨십을 나누고 또 접촉하고
14:28이럴 수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14:29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피습과 관련된
14:33여러 가지 제보들이 있는 상황이라서
14:35경호 차원에서 조금은 어려워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14:38고지를 한 것이거든요.
14:40그래서 일선 시장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14:43시민들이나 국민들을 직접 만났을 때
14:45생각하신 것보다 악수를 한다든지
14:47스킨십을 못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14:50아마 후보 측에서도 이 부분을 알린 것 같은데
14:52사실상 이재명 후보는 아시다시피
14:55작년 1월에 실제로 피습을 당한 바가 있습니다.
14:58사실 그때는 이제 살인 미수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15:01당시도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요.
15:03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피습과 관련된
15:06제보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5:08이 후보로서는 사실 시민들과 국민들을 가까이 만나고 싶은 마음은
15:13정말 크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아쉬움을 삼키고도
15:15지금 경호를 해야 되고 신변보호를 해야 되는
15:18그런 좀 안타까운 입장입니다.
15:20이재명 후보도 직접도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15:23경청투어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15:25공식 성호운동 시작되면 정말 스킨십 운동 기간이잖아요.
15:30손을 못 잡아도 좀 이해해달라 이런 글을 올렸더라고요.
15:32지금 이재명 후보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15:36대인 직접 접촉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올렸습니다.
15:39그러면 이제 대인 직접 접촉의 의미가 어디까지인지
15:42이재명 후보 측에서 분명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15:45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1월에 이재명 후보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15:50그런 불행한 정치인에 대한 테러는 절대로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겠죠.
15:54지금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로 확정된 뒤부터
15:57의로경찰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15:59이 의로경찰 경호는 국무총리급이에요.
16:01그리고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회의장
16:04이런 산부 요인들과 동급의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16:08그리고 깨어있는 시간에는 사실상 24시간 밀착 경우가 된다는 것이
16:12민주당 인사의 설명이거든요.
16:13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피습 제보가 정말로 있었다고 한다면
16:17경찰에 빨리 알려서 철저하게 수사가 되고
16:20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16:23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16:24이 공지가 나온 시점 때문에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 측에서
16:28상당히 의구심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16:30법원에서 집행관 송달까지 하겠다고 한 마당에
16:33이재명 후보가 직접 대인 접촉이 어렵다라고 했다면
16:36인편 전달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16:37그렇습니다.
16:38그렇다면 과연 공개적인 일정을 전혀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16:41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고
16:42나아가서 법원의 송달은 제때 정확하게 받도록 해서
16:46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의 소질이 없도록 하는 것이
16:49대단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6:51대인 접촉을 못한다는 기준이 조금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16:55아무래도 선거 운영하다 보면 시민들을 만나지 않을 수는 없을 텐데
16:59손잡고 포옹하고 그런 것만 안 된다 이런 의미일까요?
17:03글쎄요.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도 상당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17:06지금 이재명 후보의 마음은 당연히 국민들 한 분이라도 더 손잡아드리고
17:11더 안아드리고 하고 싶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17:13그럼에도 지금 선거에서 본인에 대한 경호 문제
17:16그리고 피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 때문에
17:19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할 수 없는 것
17:21상당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17:24물론 구체적으로 어느 선까지 된다 이런 부분들은
17:27아마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과 논의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17:31그만큼 작년 사건도 있었고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 때문에
17:36이런 결정이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17:38이 부분과 지금 파기환송심이 결국 집행강 송단까지 하고 있다라는
17:43라는 부분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17:46저는 정치 공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7:48대선을 한 달 앞두고 통합과 개헌을 키워드를 내걸고
17:54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17:59선언문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18:05새로운 정부는 한덕수 정부가 아닙니다.
18:10좌우로 나뉘는 대신 앞으로 오직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 모든 사람의 정부
18:19바로 여러분의 정부입니다.
18:22저는 이길 수 있는 경제 대통령이고
18:25좌나 우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사람이며
18:29약속을 지킨 뒤 즉시 물러날 사람입니다.
18:34저에게 가차없이 쓴소리 하시는 분들
18:37대선 과정에서 경쟁하시는 분들을
18:41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모시고
18:44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습니다.
18:48국무총리라서 못한 일을 대통령의 힘으로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18:55그 말을 어떻게 믿느냐고 물으신 분들께
18:57저는 제 말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9:07개헌과 통화 그리고 통상 문제
19:11이 세 가지 키워드를 걸고 한 전 총리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19:17이 키워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9:18저는 한 전 총리께서요.
19:20저런 출마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실 때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19:2410월 3일에 있었던 비상개험은요.
19:26밤 10시 반에 갑자기 대통령이 개험을 선포하면서
19:28많은 국민들께 트라우마를 드렸습니다.
19:31우리 국민들께서 정말 평안하게 보내셔야 될
19:34아주 보통의 화요일 밤에 평화를 깨뜨렸죠.
19:37그런데 이번 주 목요일 밤 10시 30분에 어떤 일이 또 있었습니까?
19:42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밤 10시 28분에 사표를 냈죠.
19:45왜 그렇게 됐습니까?
19:46불과 4분 뒤 10시 32분에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19:49국회 본회의장에 모여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을 상정하고 있었습니다.
19:54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니까
19:58그날로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에 돌입을 한 거예요.
20:02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까?
20:07본인도 여야가 합의해오면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습니다.
20:11로 끝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20:14그 다음 날로 민주당으로부터 탄핵소출을 당해봤잖아요.
20:17즉 대법원에서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오면
20:19민주당이 보복 탄핵에 나설 수도 있을 정도로
20:22헌법질서를 부정하는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덕수 총리 잘 알고 있기 때문에
20:27이런 대행의 대행의 대행이라고 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은
20:30민주당의 책임이 물론 대단히 큽니다만
20:32본인이라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음으로써
20:35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가는 상황만은 막았어야 되지 않느냐
20:39저는 그런 아쉬움이 굉장히 크게 드는 출마선언입니다.
20:42일단 나오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20:44또 한덕수 전 총리 측의 입장도 전달을 해드리면
20:48개엄의 절차적 문제를 계속해서 지적해왔다라면서
20:51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거리를 계속 두는 입장입니다.
20:55그런데 어제 그 영상을 다시 보여주시면 초록색 넥타이를 메고 있었어요.
21:00빨간색은 피했습니다. 초록색을 메고
21:03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의원들, 따라온 의원들은 또 친윤 의원들이었어요.
21:08어떻게 보십니까?
21:08그렇습니다. 사실 넥타이의 색깔에 대해서도 많이 회자가 됐던 것 같은데요.
21:14출마선언을 할 때는 녹색이었고
21:16그 전에는 유독 보라색 넥타이를 많이 한다는 이야기도 회자가 됐었거든요.
21:21보라색이라는 것은 빨간과 파랑이 섞일 때 보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21:25본인이 뭔가 진영을 합쳐서 통합할 수 있는 적인자다 이런 부분들
21:30그러니까 진영에 치우치지 않겠다
21:32이런 부분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21:36그런데 사실 넥타이 색깔이 어떠한들
21:38국민들이 그것을 보시고 판단하시겠습니까?
21:41결국 한덕수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에서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
21:46계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21:49이런 부분은 따져보고 변론으로 한다고 치더라도
21:52정치적인 책임에서는 자유롭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21:56그럼에도 사퇴를 하면서 권한대행의 책임을 내려놓고
22:00더 큰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22:02권한대행의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하면서
22:05어떻게 더 큰 책임을 지겠다는 것인지
22:07저는 국민들께 이 자체가 예의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22:11통합 이런 부분을 강조하겠지만
22:13결국 그 뒤에 있는 친윤 의원들이라든지
22:16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가 계속해서
22:19국민들께는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22:21이 부분을 넘을 수 있느냐
22:22이 부분은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은 듭니다.
22:25국민의힘 내부에서 송영훈 변호사처럼
22:28나오는 취지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
22:34또 유력하고 경쟁력 있는 대권 주자다 이렇게 또 보는 시각도 있고
22:38엇갈린 시각이 있다는 점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2:42어쨌든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22:44지금 며칠 안 남지 않았습니까?
22:45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22:46그래서 일정상으로 과연 이게 매끄럽게 가능하겠는가에 대한
22:51의구심을 표하고 계신 분들이 있죠.
22:53오늘 지금 국민의힘 후보는 오후 한 3시 45분경에 확정이 됩니다.
22:57그런데 바로 다음 주 토요일부터 대선 후보 등록 시작이에요.
23:015월 11일까지가 후보 등록 기한이기 때문에
23:03과연 그 사이에 일주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단일화가 가능할 것인가.
23:08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23:10지금 국민들께서 한덕수 전 총리의 TV토론 한 번 보질 못했습니다.
23:15구체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검증해볼 기회가 없는데
23:19오늘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중에 누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더라도
23:238강, 4강, 결승, 치열한 토너먼트 같은 경선을 거쳐서
23:28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았는데
23:30그 확정된 후보를 보고 바로 내일이나 다음 날부터
23:33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해라 라고 하는 것은
23:36상당히 좀 가혹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23:38물론 이것은 선출되는 후보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기 때문에
23:42당과 선출되는 후보가 긴밀하게 의견을 교환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23:46이제 몇 시간 뒤면 국민의힘 대선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됩니다.
23:53김문수냐 한동훈이냐 한동훈이냐 김문수냐
23:56오늘 이제 국민의힘의 선택의 날인데
23:58개인적으로는 누가 될 것 같으세요?
24:01글쎄요 사실 2강 중에서 누가 될지는
24:04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24:07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24:09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한동훈 후보가
24:13지금 뒤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24:15조금 더 힘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24:18왜냐하면 김문수 후보나 한동훈 후보가
24:20토론에서 보여주는 모습 같은 경우에는
24:22사실 한동훈 후보가 좀 젊은 느낌도 나고
24:26그리고 좀 순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반면에
24:28김문수 후보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24:31사실상 지금과 같은 대내외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24:35순발력 있게 지금의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
24:38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중도층 국민이라든지
24:41젊은 세대에게 소구력이 과연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24:43의문이 들었거든요.
24:44그런 부분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좀 뒷심을 발휘하지 않을까라는
24:48예상이 좀 가능해 보입니다.
24:50여론조사 추이만 봐도 한동훈 후보가
24:53최근에 굉장히 상승세를 보였다.
24:55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24:58그런데 그게 좀 궁금합니다.
25:01표 계산을 해보면 일단 지금 2강에서
25:03홍준표 표가 다 김문수로 가는 거 아니야?
25:06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25:07그건 어떻게 보세요?
25:08이게 선거에서 후보들의 인지도가 다 높을 때는
25:11어떤 특정한 사람의 의사나 소비 오더에 의해서
25:16당원들이 의사 결정하지 않습니다.
25:18무슨 말씀이냐면 한동훈 후보나 김문수 후보나
25:21국민의힘 당원들은 누군지 다 잘 압니다.
25:23어떤 사람인지도 알고 더더군다나
25:25대선 후보를 정하는 경선 아니겠습니까?
25:27그러면 각자의 주체적인 판단이 있을 것이다.
25:30그렇게 보여지고요.
25:31그다음에 제가 통계를 가지고 좀 예상을 해보면
25:34작년 7.23 전당대회 때
25:36국민의힘의 당원 투표율이 48.5%였습니다.
25:40어제 투표율이 최종 집계가 52.6%거든요.
25:434.1%가 올라갔습니다.
25:45물론 그 사이에 책임당원 모수가 약간 줄었기 때문에
25:48기계적으로 4%가 올라갔다.
25:50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25:50지난번에 4강의 겨우 2차 경선 때 투표율에 대비해서도
25:55지금 한 1.7% 올랐거든요.
25:57이게 어제 투표한 사람의 비율로 치면
26:003.1% 정도가 새로 늘어난 표입니다.
26:03그러니까 열기가 지금 있다.
26:04투표율기가 좀 높아졌다.
26:06그렇습니다.
26:06보통은 2차 경선 때까지 투표를 하셨던 분들이
26:10내가 지지했던 후보가 탈락했으니까
26:12그럼 나 그냥 안 할래 해서 줄어드는 게 정상적일 텐데
26:15오히려 3% 정도의 투표자는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26:20이런 경우는 사실은 추세가 상승세인 후보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26:26이런 정도의 예측은 가능해 보입니다.
26:28일각에서는 김문수 대 한동훈이 아니라 김덕수 대 한동훈이다.
26:33한덕수를 미는 사람까지 김문수를 찍는 거다.
26:38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26:40그것도 변수가 될까요?
26:41사실 국민의힘이 경선이 오늘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26:45그동안 계속해서 경선에서 한 명의 후보자가 선출이 되더라도
26:49결국에는 한덕수 전 총리와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26:54국민의힘 경선이 그동안 좀 김이 빠졌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26:57그리고 상대적으로 봤을 때 김문수 후보가 조금 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에
27:04좀 더 넓은 마음이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들이 있었지만
27:08지금 계속 나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사실상 이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27:14사실상 오늘 오후 한 3시 45분 정도에 나온다고 하는데
27:17발표가 된 후에 과연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단일화가 실제로 성사가 될지 여부는
27:23정말 지켜봐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27:25이제는 누가 되더라도 장담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27:29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돼도 바로 한덕수 전 총리한테 가서 단일합시다
27:35이러지는 않을 거라는 예상이신데요. 어떻게 보세요?
27:38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27:41지금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단순히 이름을 알리거나
27:45다음 기회를 보기 위해서 출마한 것이 아니라
27:47정말 진지하게 이번에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되고
27:51나아가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겠다고 결심하고 나온 겁니다.
27:55그렇다면 한덕수 후보와 조금 더 긴밀한 관계를 표방해온 김문수 후보조차도
28:01오늘 만약에 후보로 확정이 된다면 내일 바로 단일화하려고 하겠습니까?
28:06그리고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어떤 보수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큰 당의 후보와
28:11지금 무소속으로 출마해 있는 한덕수 후보의 여건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28:16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이것은 한덕수 후보가 불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28:20그런 부분까지 아마 오늘 당선되는 후보가 누가 되든지 간에
28:24그 후보의 주변에서는 전략적인 부분을 생각을 할 것이기 때문에
28:27내일 당장 어떤 것이 급격하게 진행되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28:32이재명 후보에 대한 이번 파기환송 결정도 이번에 표심에 변수가 된다고 보세요?
28:38저는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28:39왜냐하면 국민의힘의 일각에서 사실 패배주의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28:44이재명 후보가 상당한 퍼센티지로 앞서 있고
28:47그러다 보니 국민의힘에서 누가 후보가 돼도 이번 대선은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죠.
28:56그러나 파기환송심을 통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는 그야말로 부정선수가 된 겁니다.
29:01그러면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서도 우리가 정말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면
29:07한 번 해볼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집단적인 의지가 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29:13상당한 후보가 손편지까지 써가지고 개싸움은 내가 잘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29:18이게 어떻게 보면 표심에 좀 자극이 될 만한 그런 내용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9:24그렇죠. 약간 이제 기세를 잡아보겠다 이런 취지로 보입니다.
29:27지금 사실상 오늘 오후면 발표가 되니까 사실은 시간적으로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29:34당원들에게 그리고 이제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본인이야말로 이재명 후보와의 싸움을 할 수 있는 적임자다.
29:42이런 부분들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29:45사실은 저는 특유의 한동훈 후보의 화법이다라는 생각은 들고
29:48이런 부분들이 당연히 한동훈 후보의 팬덤이라든지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29:54어느 정도 소구력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29:57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국 국민의힘의 경선 후보에서 결국 후보자가 되었을 때
30:01중도층에게 얼마나 외연 확장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30:05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한동훈 후보도 만약에 본선 후보가 된다고 한다면
30:09전략적으로는 조금 수정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30:12워낙에 여론조사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막강한 지금 후보다 보니까
30:17빅텐트, 보수 진영이 다 합쳐야 된다라는 그런 명제는 지금 다들 공유를 하고 있는 거고요.
30:24오세훈 시장이 한덕수 전 총리도 만났고 이준석 후보도 만났고
30:30이렇게 후보들을 만나면서 좀 가교 역할이요.
30:34이렇게 빅텐트를 치는 가교 역할을 할 것이다.
30:36이런 또 예상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30:38어느 정도까지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사실 좀 불확실해 보입니다.
30:43왜냐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30:46국민의힘의 경선 주자들을 두루 다 만났습니다.
30:50나경원 의원, 홍준표 전 시장, 그리고 최근에는 한동훈 후보와도 비공개로 만났죠.
30:56그리고 어제 또 한덕수 전 총리로 포옹하는 장면도 보여줬고
31:00그러니까 일종의 등거리 외교 같은 걸 하고 있다고 보여져요.
31:03그리고 보수 진영의 대선 주자가 최종적으로 어느 한 사람으로 정해지면
31:07자치단체장으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31:12그 후보에게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션을 취하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31:16등거리 외교가 모든 후보들하고 거리가 같다는 그런 얘기인데
31:20지금 특별히 마음에 두고 있는 후보는 있다고 보십니까?
31:23있더라도 현직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표현하기에 제약이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31:28그렇게 생각되기도 하고요.
31:30여기까지 듣겠습니다.
31:31지금까지 장현주 변호사, 송영훈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31:35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