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소득이 아니더라도 돈을 버는 방식이 다양해진 요즘
종합 소득세 신고, 어떻게 해야할까?
활기가 넘치는 '행복한 아침'이 시작됩니다!
'행복한 아침'
월~금 아침 7시 30분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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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8시 14분을 넘어섰습니다.
00:04이번엔 돈 얘기 좀 하겠습니다.
00:06머니무허니 시간입니다.
00:07여러분 아시죠? 5월은 지출의 달입니다.
00:11어린이들, 자녀들 챙겨야 하고 또 부모님 챙기고 스승님도 챙기고
00:16유난히 챙겨야 될 사람들이 많은 달이 바로 5월인데요.
00:20그런데 5월에 또 빼놓지 않고 챙겨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00:25빼놓지 않는 거는 저는 1년에 한 제 생일 정도.
00:28그런데 제 생일이 5월이 아닌데 뭐 챙길 게 있습니까?
00:315월이요?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달이잖아요.
00:35이거 빼놓으면 안 됩니다.
00:37올해는 5월 31일이 토요일인 관계로 신고기한이 6월 2일까지로 연장됐다고 하니까요.
00:44꼭 참고하세요.
00:46이거 이제 또 챙겨야죠.
00:49세금 피해갈 수 없습니다.
00:51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00:54오늘 출연 소장님도 오셨으니까 4명인데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00:59그렇죠.
01:00김현우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01:02네, 안녕하세요.
01:03네, 반갑습니다.
01:04소장님도 해당이 되는 거죠?
01:06네, 맞습니다.
01:08할 수가 없습니다.
01:09직장생활하신, 아니신 분들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되는데
01:12근데 매일 뭐 하는 일도 달라지고 뭐 수입도 달라지고 이랬는데
01:17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세무사한테 맡기거든요.
01:20그래서 정확하게 뭐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01:23네, 알기가 쉽지 않죠.
01:25야, 정말 저는 이제 오랜 세월 동안 연말정상이라는 걸 하다가
01:29종합소득세 신고일 3개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01:33아유, 저도 이게 만만치가 않아서 잘 모르고 항상 헷갈리고 이래요.
01:37네, 아니 저 아직도 모르겠어요.
01:38근데 뭐 저희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근로소득이 아니더라도
01:43돈을 버는 방식이 워낙 다양하고
01:45또 한 사람이 직업을 한 가지만 갖는 경우도
01:49아, 그러네.
01:49그렇지도 않잖아요.
01:51다양한 경우가 있는 거여서
01:52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01:54아,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건가?
01:58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02:00네, 맞습니다.
02:01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보통 이제 자영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02:04아니면 프리랜서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02:08이 종합소득세 신고의 세계가 생각보다 다양하고 범위도 넓습니다.
02:14네, 그래서 오늘 사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두고 고민이 많은 분의 사연을 준비해봤습니다.
02:21우선 꽁트를 통해서 이 사연 자세히 만나보시죠.
02:2540대 초반에 전업주부입니다.
02:306살 딸아이를 돌보느라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도 모를 만큼 바쁘지만
02:34그래도 아이가 좀 자라고 나니까 소소하게라도 저한테도 시간이라는 게 생기더라고요.
02:40그래서 이번 시간에 뭘, 이런 시간에 뭘 하면 집안 살림의 보탬이라도 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02:48지난해부터 제가 새롭게 시작한 게 있는데요.
02:52이거 이거 아주 재미가 쏠쏠합니다.
02:54그게 뭐냐고요?
02:56여보, 여보, 여보, 여보, 빨리 여기 좀 와봐.
02:59여보, 여보, 여보, 빨리, 빨리, 아니, 빨리 앉아서 좀 봐봐.
03:03급한 거 아니면 나 누워있으면 안 돼?
03:05아니, 뭐, 맨날 이렇게 누워있어.
03:07아니, 이거 좀 보내니까 좀.
03:09아니, 뭐 그렇게 호들갑이야.
03:10숨 넘어가겠네.
03:11뭔데, 뭔데?
03:12아니, 오늘 내 블로그, 내가 블로그 하잖아.
03:14거기 투데이의 방문자 수가 이렇게 많은 거 좀 봐봐.
03:18아니, 어제 내가 해줬던 그 저속노화 샐러드, 여보, 그 맛있었지.
03:22내가 요즘 유행하는 저속노화 샐러드 레시피, 나만의 꿀팁 이렇게 해가지고 글을 올렸거든?
03:27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온 거야.
03:31샐러드가 좀 맛있긴 했지.
03:32그치, 그치.
03:33아니, 그 조회수 방문자 넣은 게 그렇게 좋아?
03:35아유, 여보, 그렇게 좋아하는 거 오랜만에 본다.
03:38나한테 맨날 짜증만 내더니.
03:39아니, 사람들이 그 관심 나한테 갖는 거 그것도 너무 기분 좋고
03:43더군다나 이 은근 막 돈이 된다니까.
03:46내가 블로그에 육아 팁도 올리고, 체험단 후기도 올리고
03:50이것저것 꾸준히 올렸더니 용돈 벌이 정도는 된다니까.
03:54여보, 요즘 같은 고물가시대에 내가 이렇게 소소하게 돈 벌어오는 거
03:58이거 완전 땡큐지.
04:00아니, 그럼 이번 달로 그 블로그로 번 돈으로 뭐 할 거야?
04:03나 여름에 올 축구화 하나만 사주면 안 돼?
04:06축구화하러 가게.
04:07축구화야, 여보.
04:08양심 좀 챙겨, 진짜.
04:10아니, 뭐 사줘도 우리 딸 옷 사주거나 우리 아들 축구화 사준 거지.
04:13당신 뭐가 필요해?
04:14아니, 어쩜 생각하는 척도 안 하냐.
04:16나한테만 맨날 박해.
04:18아니, 근데 뭐야, 뭐야, 이거.
04:20아니, 메시지 하나 온 거 같은데?
04:22어? 봐봐.
04:23자기도 오늘 온 거 어때, 봐봐.
04:24아니, 뭐 어디서 온 건데?
04:26이게 국세청이네?
04:28어? 국세청?
04:29어?
04:30아니, 나 뭐 세금 안 낸 거 없는데?
04:32국세청이 뭐 나한테 뭐 이런 거 보낼 일이 뭐가 있지?
04:35응?
04:36국세청에서 무슨 일로 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지.
04:40세상에, 알고 보니 제가 블로그로 버는 돈이 신고 대상이라는 거예요.
04:44이거 진짜 저의 작고 소중한 수입인데 이거 꼭 소득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04:51안 해도 큰일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04:56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05:03정답입니다.
05:04저도 월급 생활하던 시절에 다른데 어디 강연을 간다든지 아니면 무슨 행사가 있어서 과외 돈을 받았다.
05:12그러면 이거 신고하라고 나오더라고요.
05:15이분도 이게 그런 건 것 같은데 소소하게 다른 데서 돈을 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05:20이것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는 거죠?
05:23네, 필요한데요.
05:24일단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을 드리기 전에 먼저 그럼 어떤 소득이 있는 경우에 신고를 해야 되는지 대상자 항목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5:32일단 신고 대상자 항목을 보면요.
05:34이자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등등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소득은 거의 다 들어가 있죠.
05:41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단 이자소득은 우리가 은행에다가 예적금 맡기고 받은 이자 혹은 개인한테 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은 이자도 여기에 해당이 됐고요.
05:52배당소득은 주식을 갖고 있으면서 1년에 한두 번 나오는 배당금 이런 것들이 배당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05:58또 사업소득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우리가 매출에서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보통 사업소득이라고 부르긴 하는데
06:04사업자 등록증이 없다고 하더라도 인정용역 제공을 하면서 받는 이런 소득들도 대부분 사업소득에 해당이 되죠.
06:11또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는 임대료, 임대소득도 역시 사업소득에 포함이 됩니다.
06:17또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항목들이 있는데요.
06:21예를 들어서 복권 당첨금이라든가 어디서 받은 상금 이런 것들은 사업소득도 아니고 임대소득도 아니죠.
06:26이런 것들은 기타소득으로 넣어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06:31복권 당첨되고 종합소득세 신고하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할 것 같은데요.
06:34그런데 이번에 올해 신고 대상자가 1,285만 명이라고 합니다.
06:41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항목에 내가 하나라도 껴있다라고 한다면
06:46그 1,285만 명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06:49다만 근로소득만 있으시면서 연말정산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06:54네, 다양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06:58아무래도 이 기간에는 자영업자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실 텐데요.
07:03자영업자도 사업 형태나 운영 방식에 따라서 방법들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7:09조금이라도 세금을 안 내겠다는 게 아니에요.
07:13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07:15절세.
07:16네, 그러게요.
07:16요즘에 어떤 가게에 가보면 친구들끼리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07:21동업해서.
07:21그래서 공동사업자 형태로 자영업하시는 분들, 이분들한테는 어떤 걸 챙기면 좋을까요?
07:27일단 소득세라는 건 기본적으로 개인별로 부과가 됩니다.
07:31부부가 같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별로 소득을 보기 때문에 사실상 나눠가지고 공동사업을 하는 게, 경영을 하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거든요.
07:41예를 들어서 1억을 혼자 버는 것보다 5천만 원씩 나눠서 번다.
07:44그럼 이런 소득세율 구조는 누진 구조이기 때문에 세금을 크게 절약을 할 수가 있는 거죠.
07:49그래서 공동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좋기는 한데 사업의 지분 비율대로 나눠가지고 소득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07:58하지만 이건 소득신고 단계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08:01우리가 사업자 등록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명의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아니면 중간에 정정신고를 통해가지고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소득세를 조금 더 줄일 수는 있습니다.
08:15그러니까 사업자 등록할 때부터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 할 구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고요.
08:23그럼 이건 어때요?
08:24부부가 같이 하고 있는데 자녀가 거기서 아르바이트해요.
08:28그래서 이게 인금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08:31이것도 경비 처리가 가능한가요?
08:33가능은 한데요.
08:34이게 자칫하다가는 탈세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08:36그러니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누군가를 고용해서 인건비를 지급하면 그건 경비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경비를 처리하려고 자녀들이 일하지도 않는데 이랬다고 신고를 하고 경비 처리를 할 수도 있거든요.
08:48그래서 고용계약서라든가 급여이체내액서 그리고 근무일지 같은 객관적인 자료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08:55또 급여가 지나치게 많은 것도 인정이 안 될 수 있습니다.
08:58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누구든 하는 서빙이라든가 아니면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연봉이 1억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건 의심스럽겠죠.
09:06그래서 적절한 시세에 맞춰서 설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9:09그리고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9:15제 주변에도 카페나 레스토랑 하다가 이번에 문 닫았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09:21이미 가게 문도 닫았고 더 이상 수입도 없는 상황이에요.
09:24이럴 때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 하는 건가요?
09:27조금 힘드시겠지만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09:30예를 들어서 작년 6월에 폐업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로부터는 소득이 없다고 하더라도 1월부터 6월까지 발생한 소득이 분명히 있잖아요.
09:39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09:43또 이 경우에는 1월부터 6월까지 사업소득은 없었지만 그 이후에 다른 일을 해서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09:51그런 소득도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