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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튜디오】
▶엄지민
안녕하세요. 엄지민입니다.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좇아, 팩트추적! 지금 시작합니다.

【인트로】
'무료 체험 기회 제공' 광고를 믿고 가입한 온라인 구독 서비스.

요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돈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됐습니다.

[김상호(가명) / '다크패턴' 경험자 : 통장에서 진짜 돈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 오기 전까지 '내가 이걸 언제 구독하고 있었지?'라는 생각이….]

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활개 치던 '눈속임 상술'이, 이제는 금융과 게임 등 다른 분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이철우 / 변호사 : 그 아이템을 구매할 의향이 없는데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게임의 팝업을 통해서 아이템 구매를 권유하게 되면….]

정부가 규제에 나섰지만, 빈틈은 여전합니다.

[최철 /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제재나 벌칙 수준이 좀 약하지 않느냐…. 과태료 처분은 사실 그 과태료가 소비자한테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다크패턴'의 함정.

그 교묘한 덫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해법은 없는 걸까요?

【스튜디오】
□ "소비자 기만하는 눈속임, 다크패턴"

▶엄지민
팩트체커 안동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 기자, 구독 서비스 무료 체험에 가입한 걸 잊고 있다가 결제가 돼서 당황한 적, 저도 있는데요.

이런 걸 '다크패턴'이라고 한다고요?

▶안동준
네,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걸 '다크패턴'이라고 하는데요.

구독 서비스 해지 등을 어렵게 만들거나, 결제 등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설계 방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엄지민
한마디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눈속임 상술'이란 건데, 최근 관련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죠?

▶안동준
네,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어떤 사례와 유형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 VCR - 1 】
퇴근 이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쓴다는 김상호(가명) 씨.

얼마 전 할인 쿠폰을 받고 음식을 주문하려다, 결제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쿠폰 가격만큼 이미 배달 가격이 올라 있었던 겁니다.

[김상호(가명) / '다크패턴' 경험자 : 쿠폰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결국...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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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무료 체험 기회 제공 광고를 믿고 가입한 온라인 구독 서비스.
00:06요금 청구서를 받고서야 돈이 빠져나간 걸 알게 됐습니다.
00:11통장에서 진짜 돈이 빠져나갔다는 알림이 오기 전까지는
00:14내가 이걸 언제 구독하고 있었지? 라는 생각이 더 많아요.
00:18소비자의 착각과 실수를 유발해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 패턴.
00:25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활개치던 눈속임 상수리.
00:28이제는 금융과 게임 등 다른 분야로까지 건지고 있습니다.
00:43정부가 규제에 나섰지만 빈틈은 여전합니다.
00:46제재나 벌칙 수준이 좀 약하지 않느냐.
00:50과태료 처분은 사실 그 과태료가 소비자한테 피해 구제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00:56건전한 시장 질서를 해치는 다크 패턴의 함정.
01:01그 교묘한 덫에서 소비자를 보호할 해법은 없는 걸까요?
01:05오늘의 팩트체크 안동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01:10안 기자, 저도 구독 서비스 무료 체험이라고 해서 가입을 했다가 깜빡 잊고 그냥 결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01:17나중에 명세서 보고 알면서 당황을 했었는데 이런 걸 다크 패턴이라고 한다고요?
01:22네,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발해 불필요한 지출을 유도하는 걸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데요.
01:30구독 서비스 해지 등을 어렵게 만들거나 결제 등 중요한 정보를 의도적으로 감추는 설계 방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01:38이거 한마디로 소비자 기만하는 눈속임 상수리인 건데 최근에 관련 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요?
01:44네,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다가 한 번쯤 이런 경험을 해보셨을 텐데요.
01:49어떤 사례와 유형들이 있는지 화면으로 깨보시죠.
01:54퇴근 이후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자주 쓴다는 김상호 씨.
02:00얼마 전 할인 쿠폰을 받고 음식을 주문하려다 결제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02:07쿠폰 가격만큼 이미 배달 가격이 올라 있었던 겁니다.
02:12괜히 쿠폰을 받았다고 좋아했는데 결국엔 제 가격에 사거나 아니면 더 비싸게 사거나
02:17쿠폰을 한 브랜드가 오히려 배달비가 더 올라가고.
02:21사실상 할인 혜택이 없는 무늬만 쿠폰.
02:26마치 값이 깎인 것처럼 소비자들을 착각하게 하는 다크 패턴 수법입니다.
02:32그래서 기분이 안 좋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간 불쾌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02:36고객을 기만하는 다크 패턴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02:42공짜 체험을 내세워 가입을 유도한 뒤 정해진 시간이 흐르면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되는 구독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02:49보통 이런 구독 서비스는 무료 체험이 끝나면 유료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02:56이 과정에서 이용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믿지 않는 방식입니다.
03:02구독 서비스 해지 메뉴를 찾기 어렵게 만들거나 해지 신청 절차를 복잡하게 한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03:09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려고 한참을 찾으셨던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03:13이처럼 구독 서비스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혜택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거나 또 다른 서비스를 구독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다크 패턴의 일종입니다.
03:24모바일 앱의 광고 알림 수신 버튼을 눈에 띄게 강조해 클릭하게 하고.
03:30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면 이렇게 광고 수신에 동의하라는 팝업이 뜨게 되는데요.
03:34이렇게 쿠폰이나 혜택을 준다면서 광고 수신에 동의하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03:40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검색한 결과와 업체의 광고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합니다.
03:49특히 배달 어플리케이션에서 인기 순위나 가까운 순위로 검색하면 이렇게 검색 결과가 뜨게 되는데요.
03:55상단에는 광고지만 아래의 실제 검색 결과와 비슷하게 만들어 오인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04:01소비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다크 패턴.
04:07왜곡된 선택의 결과는 고스란히 사업자의 이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04:13다크 패턴을 활용하지 않으면 소비자가 명시적으로 그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든가
04:18소비자 나름대로 최선의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사업자의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목적이 크다고 봅니다.
04:29우리에게 익숙한 각종 서비스와 플랫폼에도 고객을 교묘하게 속이는 다크 패턴이 숨어있던 거네요.
04:37맞습니다. 교묘하다라는 표현이 잘 보여주듯이 일반 소비자들은 눈치채기가 쉽지 않은데요.
04:44최근 들어서는 수법이 더 노골적으로 변하는 중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04:48그리고 사용 빈도도 늘고 있고요.
04:50맞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독 서비스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다크 패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04:56어떤 사례들을 경험했는지 시민들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05:02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여러 상품과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온라인은 현대인의 핵심 소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05:12그만큼 다크 패턴에 노출될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05:17눈속임 상술의 표적이 된 시민들은 어떤 일들을 겪었을까요?
05:21일정 기간 정기적으로 요금을 내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른바 구독 서비스가 우선 지목됐습니다.
05:30첫 1년 동안 결제가 안 되다가 그 다음 년도가 되니까 결제 시도가 되더라도 자동으로
05:36특히 해지가 어렵다는 답변이 줄을 이었습니다.
05:40금융기관 앱에서 다크 패턴을 경험했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05:46숨은 내 돈 찾기 같은 광고가 대표적입니다.
05:48참 뜬 적이 있는 것 같아요.
05:50그래서 한번 들어가서 쭉 살펴보다가
05:54아, 좀 아니다 싶어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05:56홍보 문구에 혹해 광고 창을 누르면
05:58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06:00마이데이피를 통합 관리하는
06:02마이데이피를 통합 관리하는
06:04마이데이피를 통합 관리하는
06:06마이데이피를 통합 관리하는
06:08마이데이피를 통합 관리하는
06:10마이데이피를 통합 관리하는
06:14광고 창을 누르면
06:16금융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06:18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화면으로 연결되는 시기입니다.
06:22찾으라고 입력을 하라고 나오고서는
06:26다음으로 너무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06:28시그의 창으로 넘어가니까
06:32금융 서비스로까지 활동 무대를 넓힌 다크 패턴
06:36사용자 동의 없이
06:38자동 투자 옵션을 켜놓거나
06:40세금을 반영하지 않고
06:42표시하는 등 방법 또한
06:44진화하고 있습니다.
06:46소비자 피해에 대한
06:48걱정이 늘어나자
06:50금융 당국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06:52이대면 거래로
06:54계약 가입자들이
06:56금융 소비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06:58이쪽에 대한 불안전 판매가
07:00발생하지 않을 수 없다.
07:02플랫폼 화면을 구성을 할 때
07:04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07:06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화면은
07:08지향할 필요가 있다는 분위기에서
07:10될 것 같습니다.
07:12게임 분야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07:14확률에 따라
07:16게임 내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07:18확률형 아이템이
07:20다크 패턴 악용 사례로 꾸준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07:24지난해 한 게임사는
07:26게임 내 일부 아이템 획득 확률이
07:30실제와 다른 것으로 드러나
07:32공정위 조사를 받았습니다.
07:340.25%로 표기된
07:36아이템의 진짜 획득 확률이
07:38149회 구매할 때까지는
07:400%로 설정돼 있었던 겁니다.
07:44확률이 되게 낮다 이런 수준이 아니라
07:46몇 번 이상
07:48아이템의 뽑기를 시행하기 전에는
07:50아예 대상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
07:52사실은 내가 열 번 뽑기 전에는
07:54뭐 A라는 아이템을 뽑을 가능성이
07:56아예 없는 겁니다.
07:58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08:00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이
08:02시행되고는 있지만
08:04논란은 계속되는 상황.
08:08게임사들이 확률 대폭 증가와 같은
08:10모호한 말로 이용자들을
08:12혼란스럽게 한다는 지적이
08:14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08:16확률 정보 공개 제도를 위반했다고
08:18하기는 어렵지만
08:20그럼에도 다크 패턴으로 받아들여질
08:22여지가 있는 그런 내용이 있고
08:24아이템 구매에 시간 제한을 둬
08:26소비 심리를 자극하거나
08:28게임 안에선
08:30가상 통화 단위를 사용해
08:32지출 감각을 흐리게 만든다는
08:34비판도 적지 않습니다.
08:36온라인 쇼핑몰과
08:38소셜미디어를 넘어
08:40금융과 게임까지
08:42다크 패턴의 영역이 확장될수록
08:44뒤따르는 부작용은 커지고 있습니다.
08:48회사들이 자기들이 이익마저
08:50생각하는 것 같고
08:52소비자의 편의를 좀
08:54신경 쓰는 것 같으면서도
08:56공감하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요.
09:00뭔가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09:02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09:04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09:06쿠팡이 멤버십 가격 인상 과정에서
09:10다크 패턴을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09:12제재에 착수했습니다.
09:14쿠팡 측이 상품 결제창에
09:16월 회비 변경 동의문구를 포함해
09:18소비자가 결제 버튼을 누르면
09:20멤버십 가격이 오르는 걸 받아들인 것으로
09:22간주했기 때문입니다.
09:24쿠팡 측은 수개월간
09:26이메일, 홈페이지 팝업,
09:28고객 게시판 등을 통해
09:30월 회비 변경 사실을 지속적으로
09:32안내했다고 해명했는데요.
09:34다만 요금 변경에 대한 의사를
09:36재차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09:38논란이 불거진 뒤 새롭게 추가했습니다.
09:40최근 네이버도 공정위 제재 대상에
09:42올랐다고요?
09:43맞습니다.
09:44네이버는 자사 멤버십 가입으로 발생하는
09:46혜택을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는 이유로
09:49지난 2월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09:51마치 높은 적립률로 포인트 적립이
09:54무제한 가능한 것처럼 홍보했지만
09:56실제로는 한도가 있었던 겁니다.
09:58물론 광고를 클릭해 찾아보면
10:00이런 제한사항들을 확인할 수는 있지만
10:02공정위는 네이버가 소비자를
10:04기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10:06네이버 측은 이와 관련해
10:08앞으로 사용자들에게 혜택을 전하는 과정에서
10:11더욱 신중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10:13팩트 추적에 밝혔습니다.
10:15이렇게 제재를 가하고는 있지만
10:17최근에 다크패턴 피해가 워낙 증가하고 있어서
10:20이런 사후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10:23네 그런 지적이 잇따르자 지난 2월부터
10:26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10:29다크패턴 유형 6개를 명문화하고
10:31과태료 부과 등 제재 방안을 담은 건데요.
10:34그런데 이게 근본 해법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10:37의구심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10:40다크패턴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된 지금
10:44상황은 나아졌을까요?
10:46제작진이 다양한 앱과 웹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10:51아직 갈 길이 멀어 보였습니다.
10:54다크패턴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을
10:56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11:00한 대형 온라인 여행 예약 플랫폼 사이트
11:05검색 단계에서 나타나는 숙박비와
11:07결제 단계의 금액이 다릅니다.
11:11세금과 수수료 등 추가 비용이 나중에 더해진 겁니다.
11:16개정된 전자상거래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11:19가격을 알리는 첫 화면에서 총 금액 중
11:23일부만 표시하는 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11:25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동영상 플레이어도
11:49미침적긴 마찬가지입니다.
11:52업체 측이 미리 옵션을 선택해서는 안 되는데도
11:55특정 웹 플러그인이 설치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12:00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12:02원치 않는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12:06두 기업 모두 해외 사업자인 만큼
12:09국내 규제가 제대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12:12우려가 나옵니다.
12:14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 같은 경우는
12:17해외 사업자에도 처분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12:21다만 실제로 처분을 했을 때 우리가
12:26조사를 나가거나 이런 부분이 좀 어려워서
12:29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12:31솜방망이 처벌 논란 또한 뜨거운 감자입니다.
12:37여섯 개 유형의 다크 패턴 행위를 한
12:39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대 500만 원.
12:43시정 조치와 함께 일정 조건 충족 시
12:47영업 정지를 명령할 순 있지만
12:50거대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기엔
12:53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2:57위반을 통해서 얻는 수익이 뭐
13:00상당히 클 수가 있다 그러면은
13:02이제 그 정도의 수준의 가태료는 사실 별로 이렇게
13:07솜방망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13:11외국에선 온라인 눈속임 상술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13:16EU는 지난 2022년 디지털 서비스법에 다크 패턴 금지를 못 박았습니다.
13:24대표적인 형태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안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13:29벌칙 수위는 차이가 큽니다.
13:32EU 같은 경우에는 가진금 규모가 크게 나올 수 있는데요.
13:38전 세계 매출액 기준으로 최대 6%까지 가진금을 부과할 수가 있습니다.
13:45EU와 미국 일부 주는 다크 패턴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13:53국내에서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13:59그래서 2023년에 실태 점검을 했을 때
14:03가입하고 이용하고 탈퇴하는 전 과정에서 다크 패턴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14:10현재 개인정보 보호법 체계가 진정한 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14:14입법의 필요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4:19온라인 소비 시장의 성장과 맞물려서 다크 패턴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14:24제도 보완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14:26맞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 일변도 대응 역시
14:30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14:34의도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해 이윤을 추구하는 행위를 강력히 제재해야 한다는 데는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습니다.
14:43정당한 어떤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인 필요한 규제는
14:48이거는 완화해야 될 게 아닌 거예요.
14:50오히려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14:56문제는 어디까지가 다크 패턴인지 그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15:02자사의 제품을 좀 구매하게끔 하는 그런 일반적인 마케팅 행위
15:09기본적인 그런 마케팅 행위까지도 이제 다크 패턴이라고 하는 카타고리 내에 이렇게 뒤집어 씌우니까
15:17정말 그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해야죠.
15:23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15:28한마디로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을 이끄는 기업의 정상적 마케팅
15:34즉, 너티 마케팅과 다크 패턴을 명확히 구분하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15:40아이 눈높이에 진열대에 초콜릿을 배치한 게
15:44어린 고객의 자연스러운 구매를 유도한 것일 수도
15:48반대로 인지적 약점을 노린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15:52선택 과정을 간소화하거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15:56소비자 편의를 증진하는 것 같이 눈속임 상술이라며
16:00막아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16:04기업들도 스스로 어떤 자율적인 그런 통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16:10너무 이런 모든 것들을 규제라고 하는 걸 통해서 묶어가면
16:15기업의 어떤 글로벌 경쟁력이라든지 기업의 어떤 창의력이라든지
16:21뭐 이런 부분에 좀 손실이 있지 않을까
16:25그렇다면 다크 패턴 규제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16:31디지털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확실한 제재의 방점을 찍은 사람도 있었지만
16:37기업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견도 나왔습니다.
16:49소비자 권익 보호와 또 기업의 마케팅 보장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은데요.
17:01맞습니다.
17:02이를 위해 우선 다크 패턴의 정의와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해 보입니다.
17:08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도의 허점을 메우고 처벌 수위 등 해외 동향을 살펴 규제 효과를 끌어올리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17:17그리고 무엇보다 기업의 윤리의식 재고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17:21우리가 참고할 만한 사례가 있을까요?
17:23미국과 EU 규제 당국의 압박에 도입되긴 했지만
17:27아마존의 클릭 투 펜슬 원칙이 눈에 띕니다.
17:30클릭 한두 번으로 구독 서비스 취소 그리고 자동 갱신 결제 전 사전 동의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17:37전문가들은 이런 노력이 소비자 권익 향상 뿐만 아니라
17:41궁극적으로는 기업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17:45기업이 이윤을 우선시하는 것하고 그리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17:51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되는데
17:54이 두 개의 사이에서 뭔가 합을 찾아가는 것
17:58그런 노력이 기업에게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8:04이렇게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다크 패턴이 단기적으로는 이익을 가져다 줄지 몰라도
18:11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객이 등을 돌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8:16기업들은 이 점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18:18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18:21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18:23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을 쫓아
18:27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18:30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8:49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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