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 할 수 있다"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보톡스 시술을 두고 벌어진 의사와 치과의사 간의 진료영역 다툼에 주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대법원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정리해주시죠.

[기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은 위법이 아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뜻의 판결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면허 없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사건은 치과의사가 환자의 미용 목적으로 보톡스를 주입한 행위가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의료법에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 그리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라고만 돼 있어 그 범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의료법이 일반적인 규정만을 두고 있는 것은 시대 상황에 맞는 합리적인 법 해석에 맡긴 취지라고 보고, 이를 출발점으로 하여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해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치과의사가 되기 위한 교육과 수련 과정을 보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사와 비교해 사람의 생명에 더 큰 위험을 발생시킬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앞서 1심과 2심에서는 판결이 달랐죠? 다시 말해 보톡스 진료를 한 치과의사에게 유죄를 선고하지 않았나요?

[기자]
지난 2011년 10월 치과의사 정 모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병원에서 환자 2명에게 눈가와 미간 주름치료를 위해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1·2심은 "정 씨의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는다"며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의 시술이 치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치외과적 시술에 해당하지 않고 눈가와 미간의 주름이 질병에서 비롯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보톡스 시술에 대해 치과의사가 할 수 없는 영역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치과의사가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조용성[ch...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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