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진실의 편인가, 아닌가? / YTN

  • 7년 전
오늘은 경찰의 초동 대처가 아쉬웠던 두 가지 사건 짚어보고자 합니다.

지난 1998년, 한 여대생이 고속도로 위에서 죽은 채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의 결론은 교통사고, 하지만 아버지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 사고사라고 하기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체에는 속옷이 없었고, 고속도로 위에는 소량의 혈흔만이 발견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전혀 듣지 않았고, 단순 교통사고에 의한 사고사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억울했습니다.

[정현조 / 故 정은희 양 아버지 (2013년,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답변은 전부 "혐의 없음. 우리가 교통사고라고 하면 교통사고라고 알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소장사 하는 주제에" 그러면서 "돈도 없으면서 범인을 잡으면 뭐하냐" 우리가 돈 보고 잡으려고 하는 건가요? 범인 잡으려고 하는 거지, 그런 모멸을 줄 때는….]

그렇게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도 한을 풀 수 없었던 아버지는 검찰에 여러 차례 진실을 밝혀줄 것을 호소했고, 그리고 결국 검찰은 재수사 끝에 50대의 스리랑카인을 성폭행 범인으로 잡아 재판에 넘겼는데요.

하지만 어제였죠, 대법원은 스리랑카인에게 무죄를 확정하고 맙니다.

성폭행 가능성은 인정되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처벌을 하지 못한 겁니다.

문제의 스리랑카인은 국내에서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은 채 조만간 스리랑카로 추방됩니다.

경찰이 초반에 수사만 제대로 했다면 공소시효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겠죠.

이렇게 경찰이 초동 대처를 미흡하게 했던 사건은 또 있습니다.

5년 전 여고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20대 남성 7명이 최근 경찰에 붙잡혔는데, 자살 시도 등 후유증에 시달린 피해 여고생, 경찰에 두 번이나 사건을 접수했지만, 그때마다 경찰은 "가해자와 연락해서 증거를 가져오라"며 외면했습니다.

성폭행 피해자에게 가해자와 연락하라니,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결국 5년이 흘렀고, 신고 세 번째 만에 도봉경찰서가 움직였습니다.

여고생의 인생 전체를 뒤흔든 엄청난 범죄를 눈 뜨고 외면했던 경찰서 두 곳, 결국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국민이 당한 억울한 사연을 잘 들어주고, 또 잘 보듬어주고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범인을 잡아야 할 경찰이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그들의 눈물을 무시한 사례들.

국민은 이런 사건을 접하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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