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열흘 전에 청주에 내린 폭우 상황입니다.

당시 하천이 범람하고 하수도가 역류해 많은 가구가 침수됐고, 일부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기도 했었죠.

이 아파트에서는 차들은 물론이고 변전실도 물에 잠겨 한동안 전기와 물 공급이 끊겼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이곳이 일종의 '우수저류시설'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인근 다른 아파트보다 주차장 출입구 지대가 낮아 빗물이 이곳 주차장으로 집중됐는데요, 넘치는 빗물을 넓은 주차장에 채우면서 또 다른 침수 피해를 막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입주민들은 수만 톤의 빗물이 주차장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고통은 남아 있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것도 속상한데, 막대한 복구 비용을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침수 피해 주민들은 복구비용은 물론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는데요,

청주시 우암동의 25층 아파트는 4억 2천여만 원의 변전실 침수 피해를 입었지만, 가구당 230여만 원의 수리비를 부담하게 됐고요, 청주 복대동의 한 아파트도 가구당 최대 440만 원을 내야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부의 재난지원 지침에는 아파트 지하나 변전실 등에서 발생한 피해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택이 침수됐다면 가구당 백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즉, 방 안까지 빗물이 들어차야만 재해지원금을 받는 겁니다.

청주시는 공공주택관리조례를 개정해 복구비 일부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주민들의 분통을 삭히기에는 역부족인 듯합니다.

피해 주민들은 이번 침수 피해가 청주시의 부실한 하수관리에서 비롯된 인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3년 전에 큰돈을 들여 빗물저류시설을 설치했지만, 폭우에 큰 역할을 하지 못했다, 청주시의 사후 처리 대처도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냐, 치수 설치 미흡에 따른 인재냐.

피해복구비용을 두고 소송까지 비화될 움직임도 보이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주차장 침수를 왜 막지 못했을까요.

몇 가지 사례를 제시해 봅니다.

지난해 태풍 차바가 왔을 때입니다.

부산이 물바다가 됐을 때, 한 아파트 주차장은 멀쩡했습니다.

1미터 높이의 방수문 덕분이었습니다.

방수문이 빗물과 바닷물을 막으면서 침수 피해에서 벗어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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