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 전
중앙 "13세 중학생과 사랑했다" …31세 여강사 법정구속
경향 13세 중학생 제자와 성관계…학원강사 2심서 법정구속
해당 강사 "성숙한 소년, 성적 자기결정권 행사 가능"
해당 강사 "180cm 성숙한 소년, 합의하에 성관계"
"합의라도 면죄부 안 돼" 재판부, 아동 성적학대 인정
法 "육체 성숙도, 죄의 경중 영향 못 줘"
법원, 1심 집행유예 깨고 2심서 실형 선고

[2017.8.14 방송]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10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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