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년 전
[앵커]
길을 가다가 젊은이들이 '왕발통'이라고 하는 '전동휠'을 묘기 부리듯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요즘 너무 많아져서 사고라도 나면 어쩌나 했는데 아니나다를까 공원이나 인도를 휘젓고 다니는 '전동휠'은 모두 불법이었습니다.

JCN뉴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요즘 주말마다 부쩍 '왕발통'이라 불리는 1인용 '전동휠'을 타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산책하는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전동휠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가고 있지만 사실 이렇게 인도와 자전거 도로, 공원을 다니는 전동휠은 모두 불법입니다.

전동휠은 현행법상 원동기장치 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전동휠'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차도만 이용해야 하며 원동기 면허와 헬멧 착용이 필수입니다.

하지만 '전동휠'은 방향지시등이나 사이드 미러 등이 없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도로를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전동휠 관련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조지현 / 복산동 : (사고를)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 이렇게 타면서도 '어떤 상황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지금 타면서도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재미있게 타려고 하는 것인데 그러려면 연령별로 상한선이 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현실적으로 시속 17km에서 25km에 불과한 '전동휠'이 도로로 달리기란 쉽지 않기에 무작정 현행법을 적용해 단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 : 굉장히 애매한 것이 현재 도로교통법 상으로는 인도에서 당연히 탈 수 없는 것이고 자동차 도로에서만 타야 되는데, 그렇다고 현행법상 자동차 도로에서 타야 되니까 자동차 도로에서 타라고 하기에는 너무 위험하잖아요. 그렇다고 인도에서 타면 보행자 안전이 위협이 되니까.]

대공원 앞 대여점 5곳은 모두 원동기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고, 초등학생에게까지 대여하는 곳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 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전동휠' 관련 교통사고는 26건에 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전동휠'을 놀이기구로 취급해 공원에서만 이용하도록 하고, 반면에 미국과 일본은 자동차로 봐서 면허와 보험, 법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일인용 이동 교통수단을 속도와 무게 등에 따라 인도와 자전거도로, 자동차도로 등 다닐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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