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치과의사 미용 보톡스 시술 가능하다" / YTN (Yes! Top News)

  • 7년 전
[앵커]
치과의사가 미용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을지를 놓고 의사와 치과의사들이 팽팽하게 맞서왔는데요, 대법원은 보톡스 시술을 한 치과의사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치과의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1년 10월 치과의사 정 모 씨는 환자 2명의 눈과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로부터 4년 9개월 뒤, 대법원은 위법이 아니라며 정 씨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양승태 / 대법원장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미용 목적의 보톡스 시술이 의료법에서 규정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해당하는 지였습니다.

재판부는 교육과 수련 과정을 보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시술에 비해 위험이 더 크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는 의료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1·2심은 보톡스 시술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어섰다며 정 씨에게 벌금 백만 원을 선고하고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추무진 / 대한의사협회장 : 면허를 주는 가장 기본적인 면이 흐트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생겼다는 거죠, 대법원 판결로…. 판결 자체는 예상외로 정말 너무나 충격적인 결정입니다.]

[이부규 / 대한치과의사협회 비대위원 : 이제는 법원에서 당당하게 인정을 받았다는 점에서 굉장히 그런 결정을 내려주신 대법관님들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당연한 결정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치과의사도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대법원은 다만 이번 판결이 눈가와 미간에 대한 보톡스 시술에만 적용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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