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으로 순금 대신 게임머니..."영업정지 부당" / YTN

  • 7년 전
[앵커]
허가를 받은 성인용 도박게임이라도 경품을 지급해 재산상 이익을 주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경품으로 순금을 주기로 했다가 게임머니로 바꿨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요?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9월 모바일 게임 제작회사인 P사는 온라인 포커게임 우수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순금카드를 주겠다고 홍보했습니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경품이 법에 위반된다고 경고했고, P사는 순금카드 대신 게임 안에서 쓸 수 있는 게임머니를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강남구청은 게임산업법 28조에서 금지한 '경품으로 사행성을 조장한 사례'에 해당한다며 영업정지 4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P사는 막대한 영업손실이 예상된다고 호소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게임 결과가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지로 구분하는 사행성 여부를 쟁점으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경품으로 지급한 만큼의 게임머니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24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게임머니가 현실 공간에서 유통되거나 현금으로 환전된다고 볼 수 없고, 게임을 즐길 기회의 증대 정도인 점을 볼 때 사행성 조장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종환 / 서울행정법원 공보관 : 게임물의 이용목적, 이용방법과 형태, 이용 결과에 따라 금전 또는 환전 가능한 경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판결입니다.]

앞선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경고로 게임업체가 순금에서 게임머니로 바꾼 결과 위법을 피한 것입니다.

결국 행정법원은 해당 구청에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게 하고 소송 비용도 구청이 부담하라고 선고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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