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재, 최순실 후원 빠지니 은퇴" 악플 썼다가... / YTN

  • 7년 전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앵커]
손연재 선수와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였는데요. 손연재 선수가 최순실 게이트를 연관지은 악성댓글로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이 댓글을 쓴 사람을 고소를 했죠? 이 30대 여성에게 판결이 나왔어요.

[인터뷰]
약식기소를 했는데 어쨌든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급한 내용이 최순실이 현재 빠지니까 은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해하는 이와 같은 발언에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앵커]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은퇴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지금 이게 댓글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의 코스가 왜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를 자신이 평가하기에 최순실의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연을 했던 체조있지 않습니까?

늘품체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문체부에서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김연아 선수는 등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손연재 선수가 대통령과 함께 늘품체조의 시연을 함께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무엇인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간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퇴도 사실 미리 빨리 했고 최순실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유죄판결을 받은 셈이죠.

[앵커]
이번에 인터넷에 저렇게 악성댓글을 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달면 그것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다 보니까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높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직접 쓰지 않아도 퍼나르기만 해도...

[인터뷰]
직접 쓴 것 뿐 아니라 리트윗 해서 퍼나르기만 해도 그것을 처벌하는데요. 물론 실무상은 최초로 올린 사람의 IP를 통해서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이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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